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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춘천소방서(서장 용석진)는 겨울철 화재 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독려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년 2월 개정)에 의거해 단독ㆍ다세대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 모든 일반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감지기)를 말한다.
다만 현행 법령에는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나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거주자의 자발적인 설치와 안전의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로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광판ㆍSNS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제고에 힘쓰는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화재는 대부분 심야 시간이나 새벽에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법적으로 설치 의무는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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