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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법식] 00위키 사이트의 기재 내용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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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어진 하동권 | 기사입력 2026/05/04 [10:00]

[알쓸법식] 00위키 사이트의 기재 내용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어진 하동권 | 입력 : 2026/05/04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의 하동권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할 때 그 정보가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에 대한 정보가 아닌 이상 여러 위키 사이트에 접근해 정보를 얻는 일이 많습니다. 

 

위키(Wiki)는 문서의 편집 권한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웹사이트 또는 시스템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위키피디아가 유명하고 한국에서는 엔하위키의 계보를 이은 나무위키가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위키 사이트에는 이용자가 스스로 정보를 취합, 게시해 온갖 정보가 수록돼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부터 현재의 유명인물, 각종 전문지식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현대의 유명인이나 유명 사건에 대한 정보도 인터넷 이용자가 스스로 정리해 게시하다 보니 유명인이나 유명 사건의 당사자로서는 위키 사이트에 수록된 내용이 불명예스러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설에 많이 오르는 인물의 경우 ‘논란 및 사건 사고’라는 별도 항목에 자신의 치부가 상세히 정리돼 있으니 더욱 무슨 수를 쓰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 소개해드릴 판결은 위키 사이트에 자신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내용이 기재된 어떤 사람이 위키 사이트 운영회사에 대해 위자료 지급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이 어떤 사람(이하에서는 ‘원고’라 칭합니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사이트의 성격과 위법성의 판단 기준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웹사이트 ‘E’는 문서의 편집 권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이용자들이 스스로 작성ㆍ수정하고 이용하면서 특정 검색어나 사안, 공적 인물 등에 관하여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ㆍ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이다.

 

따라서 그 내용 중에는 특정인의 입장에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다소 부정확한 내용,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되 의혹 제기나 의견표명이 혼재된 내용 등이 포함되기도 하나,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특정 사실(특히, 공적 관심 사안) 및 이에 대한 의견표명 등에 관한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점, 그러한 의견표명과 공개 토론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을 피할 수 없는 면이 있는 점, 지식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해명과 반박 등을 통한 시정 가능성, 글을 읽는 독자들의 인식과 이해의 정도(이 사건 웹사이트 대문 상단에는 “E는 누구나 기여할 수 있는 J입니다.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게시되어 있다.) 등을 두루 감안할 때, 앞서 본 법리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그 게시물의 위법성을 쉽사리 인정할 것은 아니다.

 

즉 사이트에 기재된 정보의 내용은 이용자들 스스로 자유로운 토론과 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록된 것이고 누구든지 수정할 수 있는 등으로 시정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으로 게시물의 위법성 판단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게시물의 내용 중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무마’라는 단어가 사용됨)가 사용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분이 전면적으로 허위거나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의 악의적 의견표명으로서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원고의 어떤 행위에 대해 사이트에서는 ‘보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실제 ‘보복’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문장은 ‘보복이라는 의혹이 일었다’로 기재된 점을 들어 기재 내용이 허위이거나 악의적인 의견표명으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위자료 청구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이처럼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게시하는 게 위 판결처럼 언제나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겠습니다. 

 

특정인의 치부(가령 어떤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건 그것이 특별히 비밀에 속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 특정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내용이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키 사이트의 경우 앞서 설명해드린 사이트 운영의 특수성(누구나 기재 가능, 토론 등을 통한 시정 가능성의 존재,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 기재)으로 인해 사실에 가까운 내용을 비방의 의도 없이 단지 전달만 했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같은 내용을 제삼자가 수정할 수 없고 오직 나만이 게시할 수 있는 개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했다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디 위키 사이트에 이런 정보가 버젓이 올라와 있던데 이런 정도는 그냥 인터넷에 올려도 괜찮나 보다’라고 속단한 채 아무 곳에나 게시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봄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행복한 5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어진_ 하동권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6년 5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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