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창녕소방서(서장 임순재)는 창녕군 산림녹지과와 함께 화재 오인 우려 행위 사전 신고를 안내하고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홍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논ㆍ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이나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오인한 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산림 인접 지역과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연막 발생 행위나 소각 작업 시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항을 집중 안내했다. 불법 소각행위 금지와 산불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또한 마을방송과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화재 예방 참여를 유도하고 무단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적극 알렸다. 특히 불법 소각은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임순재 서장은 “영농철 소각행위는 작은 부주의에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며 “불법 소각행위를 자제하고 화재 오인 우려 행위 시 사전 신고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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