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요양 승인 관계없이 고위험 공무원 우선 보호해야”‘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자살 등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부남 의원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치료비와 약제비, 입원비 등 공무상 재해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는 공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공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요양급여가 불승인될 수 있다.
그러나 요양급여 청구와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정신건강 위험 상태나 자살 위험성이 확인돼도 최종적으로 공무상 요양이 불승인되면 보호조치와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양부남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 등 위험성이 확인된 고위험군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우선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부남 의원은 “최근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피해가 큰 만큼 사후 보상보다 사전 예방과 조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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