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401호(2004.12.10일자) 1면 ꡒ제7회 소방시설관리사 합격자 144명 역사상 최대
인원 배출 및 3면 ꡓ설계 따로, 감리 따로 기술사 수급비상ꡒ이라는 제목으로 게재 된 기사에 대해향후 발생될 소지가 있는 문제점 및 대책을 집중 점검해 보았다. 0. 소방기술사 수급에 따른 특단의 조치 필요. 2005년 12월 30일까지 개정된 법에 의하여 1급은 전문으로, 2급은 일반으로 설계 및 감리업을 재등록해야 하나, 개정법령은 설계와 감리를 1인의 기술사가 동시에 할 수 없는 관계로 종전의 1급 업체가 계속하여 전문 설계와 전문 감리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2인의 소방기술사가 필요함. 특히, 업 등록의 문제에 있어 건축사의 경우는 그 인원이 일만여 명에 육박하여, 소 방기술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그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는 설계, 감리 는 물론, 감정, 안전진단, 계획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사법에 의거 보장받는 데 비해 사업규모면에서나 인력 수에서나 훨씬 적은 소방기술용역의 경우, 설계와 감 리를 분리시킴으로서 소기업형태로 소방 전문업체인 대다수 소방설계 감리업체가 기 술사를 확보하지 못하여 수수방관 상태이나, 건축업계, 전기, 기계 설비 업체 등 일 부 대형 업체가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술사를 확보하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함께, 상대적으로 이윤추구에 치중하는 대형업체의 생리로 소방 기술 발전과 전문화가 소홀 히 취급되어질 우려가 높음. 또한, 설계업무가 수익성이 낮아 등록 설계업 수가 적 을 것이 쉽게 예상되는 바 이와 같이 설계 수요에 따른 공급이 부족되면 설계용역 업 무의 수행 지연은 물론이고 나아가 설계의 부실화가 초래되어 건설공정 이행 차질 에 따른 손실 등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불러오게 됨. 0. 소방기술사 현원 202명으로 업 추가 등록 필요 인원 구 할 수 없어. 그러나 현재 소방기술사는 금년 상반기까지 배출된 인력 포함 총원 202명으로 대부 분 설계나 감리업체의 현업에 종사하거나 각 분야에서 방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 으며, 업 등록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1명을 신규로 채용해야 함에도 현재의 인력 수급 상 추가로 소방기술사를 구할 수 없는 실정임. 0. 74회 기술사 배출 겨우 8명 배출. 소방공무원 등 제외하면 태부족. 아울러 2004년 11월29일 발표된 74회 기술사의 경우 8명이 배출되었으나, 이는 업 등 록에 필요한 인력으로는 태부족인 숫자이며, 소방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인력 중 소 방공무원 및 화재보험협회와 같은 공기관과 대형건축설계업체의 인원을 제외하면 더 더욱 태부족 현상을 0. 소방은 건축의 하도급 형태, 상주제도도 인원 있어야...연봉 만 최고치. 부가하여, 현행 건축기술사의 연봉이 4-5천만원 정도이고, 소방설계는 건축의 하도 급 형태이며, 소방기술사가 상주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30층(지하층포함)이상 이나 연면적 10만㎡의 경우 연간 약 50여건이 발생한다고 추정되고 있음에도 실제 상 주할 소방기술사가 없는 실정임으로 소방기술사의 연봉은 경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기술사중 최고의 연봉을 호가하고 있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음. 또한, 건설 예산이 정 해져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는 상승되고 소방 설계나 감리용역액이 그대로 증가 되어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은 소방용역업체에 크나큰 부담을 주어 회사운영이 어려울 것 임. 0. 인력부족은 건축주 민원 유발로 이어져 조속한 재검토 절대 필요. 또 소방기술사의 고액 연봉은 소방의 발전을 위해 계속 유지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고액 연봉을 제시해도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것은(특히 지방의 경우) 심각한 문제로 서 이는 많은 건축주가 민원을 유발 시킬 것임이 자명함. 따라서, 한시적으로나마 소방기술사의 배치 및 업 등록 등의 적용문제를 아래와 같 이 재검토해야 할 것임. -소방기술사의 상주문제는 인력수급과 대상건물의 수량을 파악하여 누구나 공감이 가 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재검토해야 함. 이미 개정된 법령으로 인해 추가 개정이 불가하고, 소방기술사 상주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상주 필요에 상응하는 추가인력(약 50여명 추산)이 배출된 후 이를 시행해야 하며, 상주인력도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계약 및 공사 의 지연 등 많은 민원 발생이 야기될 것이 우려됨. -등록 전문설계업체수가 월등하게 적은 경우, 타건설 용역과 반드시 협력해야할 소방 설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등록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을 개정하기가 불가하다면 운영지침에 의해 소방기술사의 일정한 인력이 배출된 후 이를 시행토록 그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한시적으로 대상 규모의 조 정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특히 아파트와 같은 현장의 경우는 소방기술사가 꼭 상주하지 않고 특급 기술자가 상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면밀히 검토 될 필요가 있음. 0. 관리사 배출에 대한 의견 - 점검건수 관련 1. 2004년 1월 현재 관리사는 약 200여명 정도로 등록된 검검 업체는 약100여개로 서, 자체점검 대상처는 10,1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나 물 분무소화설비 설치 건물 의 약 4,200건 이상으로 추정됨. 현재까지 점검 업체가 수행하는 점검 건수는 1개 업체당 평균하여 분기별 약 45건 내 외로(4,200/100) 수십만 건의 소방대상물 중 불과 400건을 조금 상회하는 극히 한정 된 건축물에 한하여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 점검수수료는 건당 평균 100~200만원으로 점검 총액은 반기별 약 45억~90억으로, 1개 업체당 반기별 매출액은 반기별 4,500만원(45억/100개)~9,000만원(90억/100개)으 로 월평균 750만원~1,500만원으로, 자체점검 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리사인 주 인 력 1명과 최소 2명이상의 보조인력 및 기타인력과 법정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실정 을 감안하면 대단히 영세한 업종임. 3. 다만 개정법령에 의하여 2005년도부터는 연면적 5,000㎡이상 스프링클러 및 물 분 무 등 소화설비설치 건물(아파트는 16층이상)까지 점검대상이 확대되며, 또한 공공기 관방화관리규정의 적용으로 대상처가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4. 그러나 대상건수는 대폭적으로 증가되어도 2005년도부터 작동기능점검은 관계인 도 점검실시가 가능하며, 또한 확대되는 5,000㎡이상의 경우 점검 금액이 낮아 현실 적으로 점검업체의 매출액에는 커다란 변화는 없으리라고 판단됨. -관리사 배출인력 관련 1. 현재까지 배출된 관리사 인력은 아래와 같으며 6회에 걸쳐 190여명이 배출되었 고, 1회 시험의 특수성(면제과목 적용 등)을 감안하면 2회부터는 평균배출인력이 30 명이하인 상태임. 1회-86명 2회-22명 3회-29명 4회-9명 5회-26명 6회-18명 총계:190명 2. 그러나 이번 2004년도 제7회 시험에서 무려 144명을 배출하여 그간에 배출된 전체 인력76%가 단 1번의 시험으로 배출, 330여명이 되었으며 이는 약 10년간 배출될 인력 이 단 1번의 시험으로 배출된 것으로 과연 5,000㎡이상 및 공공기관의 점검 대상이 확대된다하여도 이것이 적정한 점검인력의 배출인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 한 상황임. 3. 이번 배출된 144명의 인력은 전국의 업체수를 상회하는 인력으로서 주 인력인 관 리사가 1명인 현실에서 소수를 제외하고는 점검업체에 취업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며, 결국 많은 인력이 창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 경우 수많은 업체가 난립하여 그나마 영세한 업종을 운영하는 점검업계는 덤핑수 주가 성행하여 여가수주로 인한 점검업무 기능이 붕괴될 소지가 있음. 4. 아울러 인위적으로 과다 배출을 하기 위해 제7회 시험은 변별력 없는 시험으로 출 제, 많은 수험생으로부터 실망과 원성을 듣고 있으며, 기사와 기술사의 중간단계로 서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수많은 소방인들에게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됨. 5.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1) 2005년에도 관리사 시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으나 이는 제7회 배출인력 의 수급상황이나 확대될 대상처의 건수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시험 실시 여부를 면밀 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영세업종으로 추락하고 점검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나 감리와 같이 주 인력과 보조 인력의 법정인원수를 재검토하고 이와 연계하여 설계나 감리와 같이 전문관리업이나 일반관리업으로 점검대상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3) 인위적으로 인력을 과다 배출하기 위하여 금번(제7회) 관리사 시험과 같이 기 사 수준으로 변별력 없이 출제할 것이 아니라 관리사는 기사와 기술사의 중간 단계임 을 감안하여 적절한 난이도와 변별력 있는 시험으로 시행하여 절대 평가로 인원을 채 용할 필요가 있음. 참고사항.: 자체점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연혁 건축물의 안전 및 소방대상물의 자율점검 체재를 위하여 1991년 12월 14일 소방법(법 률 제4419호) 제32조에 자체점검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소방시설을 소방 설계, 감리, 공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도 준공이 후 소방시설을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자에 의한 체계적인 소방 점검제 도의 필요성이 증대됨. 아울러 소방대상물이 고층화,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적인 소방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소방검사 업무에 대한민원 발생과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와 같은 국가 소방이외에는, 전문성 있는 기술적 업무는 민간 에 이향하여 소방점검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점검 제도를 1995 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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