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1급 업체가 계속하여 전문설계와 전문감리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2인의 소방기술사가 필요함에 따라 문제점 도출. 지난 5월 소방법이 바뀌면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감리와 설계업을 분리 등록 하 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소방기술사의 수급 문제와 배치 및 상주 감리에 있어 문 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년 2004년 12월 30일까지 개정된 법에 의하여 1급은 전문으로, 2급은 일반으로 설 계 및 감리업을 재등록하여야 하나, 개정법령은 설계와 감리를 1인의 기술사가 동시 에 할 수 없는 관계로 종전의 1급 업체가 계속하여 전문설계와 전문 감리업무를 연속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2인의 소방기술사가 필요함에 따라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 다. 그러나 현재 소방기술사는 금년 상반기까지 배출된 인력이 총원 202명으로 대부분 설계나 감리업체의 현업에 종사하거나 각 분야에서 방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하여 업 등록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1명을 신규로 채용하여야 하나 기 존 업체의 경우도 인력 수급 상 현재 추가로 소방기술사를 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04년 11월 29일 발표된 74회 기술사의 경우 8명이 배출 되었으나 이는 업 등 록에 필요한 인력으로는 태부족인 숫자인 것이다. 이에 부가하여 소방기술사가 상주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30층(지하층포함)이 상이나 연면적 10만㎡의 경우 연간 약50여건이 발생한다고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 상 주할 소방기술사가 없는 실정으로 이로 인하여 소방기술사의 연봉은 경력이나 연령 에 불구하고 기술사 중 최고의 연봉을 호가하고 있다. 소방기술사의 고액 연봉은 소방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 유지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고액 연봉을 제시하여도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것은(특히 지방의 경우) 정말 심각한 문제로서 이는 많은 건축주가 민원 유발을 야기시 킬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 로 소방기술사의 배치 및 업 등록 등 적용문제를 심각히 재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소방기술사 한관계자는 “최소한 업 등록의 문제는 감리자가 책임기술자로서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항과 같이 시행하더라도 소방기술사의 상주문제는 인력 수급과 대상건물의 수량을 파악하여 누구나 공감이 가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를 재 검토 하여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개정된 법령으로 인하여 추가 개정이 불가하고, 소방기술 사 상주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상주에 필요한 50여명의 추가 인력이 배출될 후에 이 를 시행하여야 하며 상주 인력도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무리하게 시행 할 경 우 계약 및 공사의 지연 등 많은 민원 발생이 우려 된다” 고 말했다. 따라서 법을 개정하기가 불가하면 운영지침에 의해 소방기술사의 일정한 인력이 배출 된 후에 이를 시행하도록 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특히 아파트와 같은 현장의 경우 는 특급이 아닌 소방기술사가 꼭 상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최인창 기자.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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