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소방안전봉사상의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자격 미달자를 수상자로 최종 선정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소방안전봉사상은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소방방재청이 공동 주최하는 포상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 본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200만원이 각각 수여되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수상자 부부 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현장업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 중 공상을 입은 자 또는 현장업무 언론보도 등으로 안전문화 홍보와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가 선발 대상이다.
특히 소방관서별로 이뤄지는 추천은 현장활동(119안전센터 또는 현장지휘대) 부서 근무자가 우선 추천 대상이 되며 추천 당시 현 계급에서 부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인 모 소방서는 현장 근무경력이 8개월 남짓한 모 소방장을 추천했고 이를 서울소방본부가 최종 선정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가 각 소방서에 시달한 '소방안전봉사상 기본 게획'의 소방관서별 대상자 추천자격 ⓒ 최영 기자 | |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장활동 부서 근무자를 우선 추천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부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복수의 소방공무원은 “수상자로 선정된 모 소방관은 대부분이 파견 생활을 하거나 소방본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추천대상인 현장활동 부서의 근무경력 1년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추천한 관할 소방서와 소방본부의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인사, 상훈 담당자는 “현장활동 부서에서 근무한 것은 8개월이 맞지만 소방재난본부에서 화재조사 업무를 한 기간을 합하면 현장활동 부서 근무경력이 1년이 넘는다”며 “이러한 사실은 공적심사 과정에서 3명의 민간위원들도 합의했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규정상에 현장활동 부서 근무자를 우선 추천하라고 되어 있을 뿐 현장활동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추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초 우선 추천대상에 미달되는 자격자를 추천한 소방서의 담당자는 “대상자로 추천한 모 소방공무원은 현장 활동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추천했다”며 본부와는 다르게 근무경력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소방조직 내부에서는 근무경력 조건을 충족하는 5명의 다른 후보자들이 있었음에도 이들을 우선 추천하지 않고 심의를 거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방공무원은 “내근직에 비해 승진 기회가 적은 현장직 소방공무원을 위해 운영되는 소방안전봉사상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심사가 진행됐다”며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은 커녕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영, 신희섭, 이재홍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