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단체, 현실 도외시한 법시행령으로 ‘발끈’
지난 6월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중 소방시설 관리사들의 점검참여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관련단체 의 의견수렴을 배제한 채 제정, 고시하여 파문이 예상된다.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회장 남상욱)는 지난 20일 행정처분이 가능한 관리사 점검참여 관련 제도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조회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 취한 후 이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도외시 한 채 일방적으로 법률을 제정 하여 집행하는 것에 심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사는 국가기술자격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별도의 국가자격을 가지 고 관리업의 주인력으로 총괄적 책임을 부여받는 위치이며 기사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 는 보조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기사와 동일하게 점검에 참여하도록 강제화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150여개 업체 중 관리사가 업체의 대표를 대부분 겸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 리사인 대표자들이 점검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경우 관리업체의 대표자들을 행정처분 대상자로 만드는 기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한, 자체점검 대상을 최대로 산정해 점검이 가능한 건수를 살펴보면 작동 총 51,351 건이 150개의 점검업체가 점검해야할 대상에 속하며 주말을 제외한 1개월을 20일로 산 정했을 때 연간 점검이 가능한 기간이 최대 240일로 업체가 일체의 업무를 제외하고 점검만 한다고 해도 1일 평균 1.4건 처리해야할 형편으로 수치상 맞지도 않은 현실을 무시한 법령이라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따라서 협회는 점검 관리사의 참여기능을 감독위주로 명시해 책임을 부과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념을 재정립하고 보조 인력의 확대 또는 1인 점검 건수를 제한하도록 하 여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충실한 점검을 유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문기환 기자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