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월 동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텅 빈 버스 내부 풍경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동호는 "택시 아저씨 승차거부 나빠요. 결국 덜덜 떨다 오랜만에 버스 탑승"이라는 설명을 더했다. 그러나 승차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아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한편 28일 국토교통부는 "새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할 경우 첫 번째 적발시 20만 원, 2번 째에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3번째 걸릴 경우 택시운수종사가 자격이 아예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온라인뉴스팀 onlin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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