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위험물시설 방유제 기준 강화, 위험물제조소등 청정소화약제 기준 신설

국민안전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고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2/04 [10:52]

위험물시설 방유제 기준 강화, 위험물제조소등 청정소화약제 기준 신설

국민안전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최영 기자 | 입력 : 2015/02/04 [10:52]

지난해 4월 4일 발생한 S-oil 온산공장 원유누출 사고 시 문제점으로 드러난 방유제 등에 대한 시설기준이 보완된다. 또 위험물제조소등에 사용되는 소화설비를 이산화탄소 외에 청정소화약제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방규정 항목에 위험물 유출 시를 대비한 비상 시 위험물 이송방안과 훈련 규정을 추가했다. 또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되는 부속설비를 국내외 표준 또는 인증을 거친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옥외저장탱크저장소 방유제의 재질과 구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도 마련했다.
 
지하탱크저장소 중 제4류제1석유를 저장하는 통기관 대기밸브는 별도의 단서규정으로 작동압력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한다. 지하전용탱크 계량기의 경우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선택해 설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모두 설치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와함께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에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유취급소 내 이동탱크저장소에 급유할 때에는 고정 급유설비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운반용기검사신청서에는 사용자를 명기하고 검사필증에 차기검사일을 명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현행법상 위험물 제조소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로 한정해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 가스소화설비 중 하나로 변경하고 질소나 아르곤 혼합물이 포함된 소화약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국민안전처는 청정소화약제의 사용 근거 마련를 위한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기도 했다. 이 고시안에는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할 수 있는 소화설비의 종류로 청정소화약제인 HFC-23, HFC-125, HFC-227ea 및 질소와 IG-541 등의 소화설비를 추가했다. 위험물 종류에 따른 가스계소화약제 및 분말소화약제의 계수도 정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S-oil온상공장 원유누출사고 시 방유제 외부로 위험물이 유출되고 유출된 위험물에 대한 비상대응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 대처가 곤란했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시설기준과 사고 대응매뉴얼 및 훈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위험물제조소등에 사용되는 소화설비에 이산화탄소 외에 청정소화약제의 적용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광고
[연속기획]
[연속기획- 화마를 물리치는 건축자재 ②] “우레탄은 불에 취약하다?” 상식 깬 안전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주)경동원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