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민·관 소방관련 전문가 제연설비 실태조사 의견 난립

화재안전기준 단서조항 차압측정공 설비 미비 부추겨

광고
박찬우·손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06/03/28 [03:46]

민·관 소방관련 전문가 제연설비 실태조사 의견 난립

화재안전기준 단서조항 차압측정공 설비 미비 부추겨

박찬우·손인선 기자 | 입력 : 2006/03/28 [03:46]

소방법에 기준 아닌 기술 발전 가능한 조건 등이 첨가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재시에 유명무실화 되어가는 설비로 빈축을 사고 있는 제연 설비에 대해 정부와 검정공사, 기술사, 관리사, 시공사 등이 모여 제연설비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으나 한 목소리를 이루지 못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소방방재청 제도운영팀을 비롯 한국소방검정공사 기술지원팀 관계자 및 기술사·관리사·시공사 등 전문가 10여 명은 지난 17일 청담동 소재 영동소방파출소 및 g 주상복합 건물 현장에서 현 제연설비 관리 운영 실태를 현지 확인하고 개선점 및 보완점을 지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소방방재청 제도운영팀 이현영 팀장은 “화재안전기준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방치된 제연설비들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도출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전망을 밝혔다.

또한 이팀장은 제연설비 문제 등에 대해 “관리·유지상의 문제,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설비, 시공업자 및 협력 업체 등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적절한 개선점을 가지고 문제에 다가서야 할 것이며, 현재 제정돼 있는 법이 업체나 국민들을 괴롭히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제연설비 분야에서 전문가로 알려진 p 기술사도 “화재안전 기준에 성능 기준 이외 상세 규격 또는 규정을 넣었을 경우 원천적으로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법을 제정할 때는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의 조건을 반드시 넣어주어야 한다”고 실효성 있는 법제정을 주장했다. 

이에 제연설비 시공업체의 한 대표는 “현 제연설비의 법 적용으로는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인지, 업체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지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면서 4가지의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가 제기한 문제점으로는 화재 시에 사람이 탈출한 계단실 쪽 비상구가 닫히지 않는 점, 화재안전기준 6 조항에 의거하여 차압 측정이 아닌 방연풍속 측정으로 변경돼야 할 것, 화재안전 기준 4 조항에 의거하여 방화문이 닫힐 수 있도록 과압을 방지하려 할 때 방연풍속을 고려할 것, 화재안전기준 23조에 의거하여 화재시 방화문 개폐 유무를 제어반에서 확인이 어려워 통제 불가능 등의 사항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p 기술사는 시공업체 대표의 화재시 사람이 탈출한 계단실 쪽 비상구가 닫히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화재 시 관련 조건이 충족했을 때 계단실 문은 시간이 오래 경과한 후 닫힌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댐퍼 제품 반응 속도에 따른 것으로 속도 향상을 하면 댐퍼의 자동차압 기능으로 비상구 문이 닫힌다”며 측정 시에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검정공사 관계자는 “문이 닫힐 때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댐퍼 안에는 송풍 조절 기능이 있어 5초 이내로 압력을 낮출 수 있도록 바람의 양을 조절한다”고 부연했다.

이외에 참석한 이들도 측정상의 오류임을 들어 화재시 계단실 쪽 비상구의 개폐 여부에 대해 논란이 가열됐고, 제연 설비에 대해서 제각기 설비만으로는 기능을 발휘하나, 유사시에 한꺼번에 작동되었을 시에는 이러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는 의견을 통해 제연설비의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도출됐다.

이날 청담동에 위치한 g 주상복합건물 현장 제연설비 운영실태 현장 취재에서는 차압 및 방연풍속, 비상구가 닫히지 않는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이날 제연설비 실태조사는 계측기에 의한 차압 측정 의무화와 방연풍속에 영향을 미치는 댐퍼 루버의 개선 주장 등이 제시됐으나 측정방법에 대한 오류를 들어 결과의 신뢰 부족을 지적하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등 실태 조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보다 협의적인 내용 조율이 앞서 이뤄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g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댐퍼 기능 및 제연설비 관리 유지는 잘 되어 있으나, 차압 측정공 설비 미비로 차압 측정에 대한 시도조차 하지 못했고 댐퍼 가동 후 한번 열린 계단실 문은 오랜 시간이 경과해도 닫히지 않았다.

한편, 차압을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 화재안전기준 25조(시험, 측정 및 조정 등) 5항 나목에 의해 “차압측정공을 설치하라고 명시해 놓고도 다만···”이라는 단서를 붙여 놓음으로서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즉, 자체 고정한 차압표시계가 시스템 일부분의 작동장치이며 또 제품의 결함 또는 장기간 사용에 의한 기기의 성능저하 등 자체결함의 문제점으로 인해 표시압력이 차압계에 의한 측정치와 상이한 경우가 현실이기에 출입문에는 반드시 차압측정공을 설치, 법정교정에 따른 시험된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차압을 측정하는 것이 장치의 이상 유.무를 시험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제연설비 관리 운영 실태의 현 주소를 파악한 정부의 개선 및 보안책 마련 시 제연설비의 시스템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연 설비 관련기사목록
광고
릴레이 인터뷰
[릴레이 인터뷰] “적재적소 역량 발휘할 응급구조사 배출 위해 노력”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