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관련 시설물의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점검유도선 안전사고 6·7월에 집중, ’80년 이후 10건 66명 사망뱃놀이가 늘어나는 봄철 성수기를 맞아 유·도선 안전관리에 중점적인 점검이 실시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전국 내수면에서 운항하고 있는 5톤이상 유·도선 관련 시설물의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에 대하여 중앙차원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어난 내수면 유·도선 안전사고 사례에 따르면 ‘99년 이후 현재까지 8년 무사고 운항을 기록 중에 있으나, ‘80년 이후 총10건에 66명이 사망하였으며, 시기별로는 성수기 7월~8월에 6건이 집중되어 있다. 사고원인으로는 ’80년대(3건, 사망28)는 정원초과, 승무원 음주운항 등 안전의식 부재, ‘90~’95년(5건, 사망36)은 선박정비 불량, 승무원 안전 부주의, ‘96~’98년(2건, 사망2)에는 이용객 안전부주의로 참사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4월~10월 7개월간은 성수기간으로 설정, 현장근무체계로 전환하여 관광지 등 주요 유·도선장에 대해 현장상주근무를 실시하는 등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됐던 중앙합동 지도·점검은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 소방방재청 6명, 지자체 19명, 선박검사기술협회(4명)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으로 이뤄졌다. 특별 점검 사항에 따르면 ‘06유·도선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으로서, 지도·감독기관의 내실 있는 점검 및 단속체계 확립, 유·도선 관련 공무원·사업자·종사자의 실무교육, 현장근무 및 상황근무체계 구축, 사업자 등의 자율적인 안전운항대책, 사고가상 훈련 실시 및 사고대응 수습체계구축 등이다. 사업자의 위법행위 및 인명구조장비 비치·관리실태로, 무면허·미신고영업, 정원초과·비상구조선의 불법영업, 과승·과적, 영업시간·구역위반 등 위법·부당 영업행위 사항과, 승하선설비·소화설비·통신장비·구명동의·구명부환·구명부기·구명줄 등 법정 인명구조장비의 비치 및 관리실태에 중점을 둔다. 유·도선 및 선착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으로서, 유·도선내 각종 시설물의 관리실태, 특히 기관실의 엔진과열, 유증기, 전기합선, 연료계통 파이프 누유 등 선박화재 발화요인 방치 및 이용객 편의시설, 부잔교, 난간 등 선착장 시설의 안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금번 점검결과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 책임하에 시정·보완 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시정 완료시까지 추적 관리하는 한편,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지자체 주관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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