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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 기관의 일상적인 경영 사전 규제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오는 6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는 한국소방검정공사를 비롯한 39개의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그동안 정관, 직제규정, 인사규정, 회계규정 등에 존재하는 경영관여 근거조항 116개를 오는 6월말까지 정비하여 기관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소방검정공사는 과거 회계·감사·직제(정원은 제외)·인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변경 및 추가가 가능했으나 정비안에 따라 이사회 의결만으로 승인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환경관리공단 등 7개 기관은 경미하거나 사전 협의된 예산 집행 및 예비비 사용은 장관 승인보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연금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은 정산법 대상기관에 대한 '정관 및 내부규정'에 있는 사전 경영관여 근거조항을 6월까지 일제히 정비하게 된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불필요한 장관승인이나 과도한 보고·협의 등 자율경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축소할 것”이라면서 “규제 완화와 함께 경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관리시스템 개선, 투명경영시스템 강화, 경영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인사반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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