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중인 피해액의 일부만 지원을 받는 재해복구제도와는 달리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의 눈 비 바람 등의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 91%까지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오는 16일부터 전국 9개 시·군에서 시범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홍수 등으로 파손된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시설물은 물론 주택의 경우 침수 피해에 대해서 최대 90%까지의 복구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은 보험금은 가입 금액에 따라 49∼65%까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 실시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전북 완주군, 경남 창녕군, 제주 서귀포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예천군 등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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