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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ㆍ대형할인매장 비상구 무용지물

비상구 장애물 설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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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붕 기자 | 기사입력 2006/06/05 [23:10]

백화점ㆍ대형할인매장 비상구 무용지물

비상구 장애물 설치행위 집중단속

노재붕 기자 | 입력 : 2006/06/05 [23:10]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지난 2일 세계일보에 보도된 ‘비상구를 창고로 고객안전은 뒷전’보도에 대하여 백화점ㆍ대형할인매장 비상구 장애물 설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중점단속내용에 따르면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주변에 장애물 설치 행위, 피난통로를 휴게실ㆍ창고 등으로 편법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집중단속이 끝나도 16개 시․도 소방본부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 168개 소방서에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화점․대형할인매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원에 대하여 6월 중 표본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법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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