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정한 법을 단지 먹고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2007년 5월까지 1년의 기간을 연장해 준 정부의 처사가 19명이라는 사상자를 낸 또 한번의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지난 7월 19일 오후 3시 53분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소재한 4층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제도를 다루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차이가 빚은 결과가 또 한번의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을 비롯, pc방, 노래방, 100인 이상의 학원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소화기, 유도등 등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방염물품 등을 구비해야 하며, 5층 이상의 층과 지하에는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하고 마감재는 70% 이상을 불연재로 교체해야 한다.
또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5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계에서는 먹고살기가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고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정부는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2007년 5월까지 1년을 추가 연장하게 됨으로서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른바 경기불황을 틈타 저가형 1인 거주시설로 인기를 끌며 현대판 쪽방으로 불리고 있는 고시원, 고시텔, 원룸텔 등이 변변한 대피시설 하나 없이 좁은 공간에 빽빽이 방이 들어차 있는 구조여서 화재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실제 지난 2004년 수원에서도 이 같은 유형의 화재가 발생하여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바 있는데도 먹고살기 어렵다는 반발에 부딪혀 유예를 해 준 정부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는다.
이미 고시원과 pc방 등 이른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법 개정안이 이미 마련돼 있었고 시행시기 또한 정해져 있었음에도 영세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적용 시기를 늦춰 내년으로 연기한 가운데 이런 대형 참사가 빚어져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혹여 당시 맞물린 5.31지방선거와 관련이 있었던 것은 아닐지 유추해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싶다.
어찌되었던 결국엔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먹고살기 위한 법(?)으로 바뀐 것이다. 2004년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안은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영세 업체들의 반발로 인한 현실적인 적용의 어려움으로 다시 1년 동안 연기되었고 법을 집행하는 정부는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 개정안 시행이 늦춰지면서 이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는데 대해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