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심평강 전 전북본부장 무죄 판결 “후속 조치해야”잘못된 문제에 중앙소방본부장도 합세하나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은 지난 2012년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장(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의 인사 개입과 비리 문제 등을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투서했다가 직위해제 당했다.
이후 심평강 전 본부장과 이기환 전 청장은 서로에 대해 각각 비리혐의와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법적다툼을 벌였고 지난 9월 10일 대법원은 심평강 전 본부장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진선미 의원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부분에 대한 상고심은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무죄 판결이 났다면 당연히 취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이 “대법원 판결은 무고와 명예훼손 부분이고 해임처분이 내려진 것에는 명령 불복종과 품위손상 등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하자 진 의원은 “그 모든 것이 무고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의 연장선”이라며 “그런 식의 답변은 옳은 말을 한 사람을 조직 전체가 3년 내내 짓밟았는데 중앙소방본부장도 합세하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 의원은 “조직 구성원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만 조직의 방향이 제대로 갈 수 있다”며 “중앙소방본부장은 종합국감 전까지 이 소송과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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