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연기에 의한 시계제한과 유독가스로 인한 호흡장애 등으로 심한 공포감으로 쉽게 패닉(Panic)현상에 빠져 고층에서 뛰어내리는 사고 보도를 종종 접하고 있다.
아파트에도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92년 이후에 신축한 아파트는 발코니에서 이웃세대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세대간 경계 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망치 등으로 쉽게 파괴될수있는 경량구조인 석고보드등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흔히들 베란다라고 일컫는 발코니 한쪽벽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으니 다시한번 확인해야한다.
그런데 경량칸막이가 위치해 있는 곳에 세탁기나 붙박이장, 수납장으로 막혀있는 가정도 적지 않다. 만약 경량 칸막이 부분에 짐 등이 적치되어 있다면 혹시나 모를 화재사고를 대비해 장애물들을 치우고 공간을 확보해 두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화재 현장에서 대피할 때 빨리 구조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화재가 나면 유해가스와 연기가 가득차게 된다. 간신히 비상 계단으로 탈출하였다 하더라도 빨리 구조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럴 때 구조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하는데, 가스나 연기로 인해 호흡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고함을 치기도 힘들다. 이럴 때에는 손으로 벽을 쳐 구조원에게 위치를 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구조원 입장에서도 연기가 가득 차 있으므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구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화재 현장에서 구조 대상의 위치 파악에 많은 시간이 지체되어 많은 분들이 구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손이나 주변에 있는 도구, 예를 들어 신발 등으로 벽을 쳐서 소리를 내면서 피난을 하게 되면 소방관 등 구조원들이 구조대상의 위치를 쉽게 파악해 좀더 빨리 구조할 수 있다.
다시한번 이웃 주민들에게도 아파트 화재 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인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서로 알려주도록 하자.
산청소방서 홍보담당자 민병엽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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