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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행정지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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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붕 기자 | 기사입력 2007/04/03 [15:20]

경기도,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행정지도 시작

노재붕 기자 | 입력 : 2007/04/03 [15:20]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도내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 유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1일부터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노래방, pc방, 주점 등 기존다중이용업소 2만4720개 중 1만5235개가 개선을 완료, 62%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소방안전시설 설치기한이 5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기간내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을 당부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에서 법정기한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차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고, 이후 이행 할 때까지 1년에 2회씩 이행강제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기한내 이행치 않아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업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소별 맞춤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설치기한이 임박해 시설업자들의 폭리, 과다비용.급행료 청구와 같은 부당행위로 인한 시설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설주가 더욱 저렴한 가격에 소방시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내 1272개소의 소방시설업체와 표준공사가격을 안내하고 소방서별 홈페이지를 이용해 접수된 민원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5개 분야 민원업무처리시에 시공자와 시설.건축주 모두에게 회신용 우편물을 발송, 민원처리중 불편.부당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return-민원우편제도'를 시행해 부당행위를 견제하고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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