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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 비응급환자 이송저감을 위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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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1/22 [14:43]

함안소방서, 비응급환자 이송저감을 위한 캠페인

김태욱 객원기자 | 입력 : 2016/01/22 [14:43]
▲ 함안소방서, 비응급환자 이송저감을 위한 캠페인 실시     ©김태욱 객원기자

 

함안소방서장(차차봉)는 지난 21일 119구급대의 비응급환자 이송저감을 통해 실제 응급환자 대상 신속한 출동 여건 조성을 위한 비응급환자 이송저감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비응급, 상습 119구급이용자에 대한 효율적인 저감대책을 위해 구급대상자가 비응급환자인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구급대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에 의거 이송병원을 결정하고 구급차를 이용한 자가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의거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차차봉 함안소방서장은 “현행 법률 상 비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출동 전 응급 여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이송요청 자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태욱 객원기자 t2sfk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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