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장성119안전센터는 최근 다중이용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 안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법령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들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한다.
장성119안전센터는 보수교육 안내를 위해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해 안내문과 리플릿 배부, 서한문 발송, 관계인 등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은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받아야 하고 교육 통지를 받은 일시에 집합교육으로 받아야 한다”며 “신규교육과 수시교육의 경우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지만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이수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태진 객원기자 k2000066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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