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이재홍 기자] = 국민안전처는 최근 10년 간 승강기 사고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승강기 문 틈새 등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승강기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319건으로 사망자 91명을 비롯해 3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원인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안전수칙 미준수가 120건(3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관리부실과 오동작 56건(18%), 승강장문 이탈 46건(14%), 불법운행 30건(9%), 개문 출발 21건(7%), 손 끼임 10건(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손 끼임 사고의 경우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대사고는 매년 1건 정도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경미한 사고까지 감안하면 최근 3년간 손 끼임 사고는 274건(2013년 79건, 2014년 103건, 2015년 92건)에 달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전홍보 강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 1㎝인 승강기 문 틈새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엘리베이터 문에 ‘손 끼임 주의 표지’를 부착토록 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며 공익광고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3년에 의무화된 개문출발방지장치와 2008년 의무화된 문이탈방지장치에 대해서는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한 소급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박종복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장은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해서는 철저한 유지관리와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물론 제조ㆍ설치ㆍ유지관리업체 및 관리주체, 이용자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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