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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 불피움 행위 사전 신고 당부

불피움 행위로 인한 소방차 출동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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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3/24 [15:20]

담양소방서, 불피움 행위 사전 신고 당부

불피움 행위로 인한 소방차 출동 시 과태료 부과

최재선 객원기자 | 입력 : 2016/03/24 [15:20]
▲ 논밭 소각으로 화재가 인근으로 확대     © 최재선 객원기자

 

담양소방서(서장 김도연) 현장대응단은 연막소독이나 불피움 행위 등을 할 시 소방서에 사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기온이 상승되어 영농준비에 분주하다 보니 밭과 논두렁 태우기를 사전 신고도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인근으로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로 오인하여 신고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라남도화재예방조례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때'는 인근 소방서에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소각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과태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현장대응단장은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시 소방력 낭비와 다른 긴급한 출동에 공백이 발생하므로 불피움 행위를 할 경우 서면이나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사전 신고하도록 군민들의 적극 협조를 바라며 관행적인 논밭 불피움 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재선 객원기자 js988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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