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소방서(서장 김유종)는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 안내를 홍보 중이다.
개정전 법령(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으나, 올해 신설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르면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들은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시기는 올해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오는 2018년 1월 20일까지,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박해경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에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개정 사항을 안내문 및 문자메시지 발송, 리훌렛 배부 등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주현 객원기자 joohyeon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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