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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고흥119, 소방시설 점검장비 무상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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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환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5/03 [16:57]

보성 고흥119, 소방시설 점검장비 무상대여

위인환 객원기자 | 입력 : 2016/05/03 [16:57]
▲ 고흥119안전센터 보유 소방시설 점검 장비     ⓒ위인환 객원기자

 

보성소방서(서장 김문용) 고흥119안전센터는 연중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작동기능 점검)에 필요한 소방시설 점검장비인 열ㆍ연기 감지기 복합테스터기 등 5종을 무료로 대여한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관련법 5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은 그 결과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건물주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검사를 하기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아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외부 전문업체에 점검을 맡겨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김문용 보성소방서장은 “열ㆍ연기 감지기 복합 테스터기 등 점검 장비 5종을 무료로 대여하고 장비 사용법과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과 경제적 부담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인환 객원기자 nadou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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