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소방서(서장 송정호)는 16일부터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상황으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소방차량 양보의무 미 준수에 따라 소방차량의 현장 도착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등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차량에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등에게 승합차 등 6만원, 승용 자동차 등 5만원, 이륜 자동차 등에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고 이에 따라 증평소방서는 신속한 출동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동영상 증거를 수집해 관계기관에 이첩하겠다고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확보를 위해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정훈 객원기자 kum4438@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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