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하여 첨단 자동화공장 건축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첨단 생산시설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9건의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는 생산공정의 첨단화로 인해 시설의 구조 및 용도 등이 기존의 일반적 공장 생산시설과는 다른 반도체 등 첨단생산시설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규제 합리화 방안은, 국무조정실에서 운영중인 규제신고 센터가 전자업계의 건의를 받아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합의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형 첨단 자동화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상근인력이 적어 주차수요가 낮은 첨단 자동화공장에서 필요 이상으로 넓은 주차장을 보유함으로써 유휴화되는 부지를 최소화 하여 기업들의 용지(用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주차장법 시행령'상 부설주차장의 면적 기준을 현행 건축연면적 300㎡당 1대에서 350㎡당 1대로 확대하면서, 각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동 면적 기준의 1/2 범위 내에서 추가 확대토록 함으로써 주차장의 면적기준을 최대 525㎡당 1대까지 완화할 수 있게함에 따라 lcd공장 등 첨단 자동화 공장의 부설 주차장 소요 용지는 현행보다 40%∼60% 정도 줄게 될 전망이다. ※ lcd공장이 입지한 아산, 파주시에서는 525㎡당 1대로 완화 추진 예정 스프링클러시스템 방호구역 설치기준 완화 등 건물의 용도에 따른 위험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방호구역의 규모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비용 절감 및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화재위험도가 낮은 건물로서 고장률이 낮고 신속 진화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및 격자형 배관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현재 3천㎡로 규정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방호구역의 면적을 4천㎡ 내외로 완화하기로 했다. 옥·내외 소화전 소방펌프 시동표시등 설치기준 완화 일정한 방호장비 및 자체 소방대를 운영하는 위험물 제조소를 일반제조소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험물제조소에 한하여 적용 해오던 '시동표시등' 설치의 면제 또는 완화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시동표시등'이란 소화전과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여 소방펌프의 기동여부를 표시하는 등화장치로서 1개소당 설치비용이 30∼40 만원이 소요되어 2,000개소 이상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해야 하는 규모가 큰 공장에게는 막대한 부담이 되어 왔다. 사업장 폐기물의 공동처리제도 개선 동일법인내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하여 가능했던 사업장 폐기물의 이동 및 공동보관 행위를 "분해시설"에도 가능하게 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제품의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현재 lcd 폐제품의 경우 분해, 처리하면 금속, 플라스틱 등 소재의 80%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으나 당해 사업장에 분해 시설이 없는 경우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간에도 폐제품을 분해시설이 있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공동보관 할 수 없어 대부분 소각 또는 파쇄 처리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제품을 분해시설로 수집 하여 분해처리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규제 합리화 추진사항 그밖에도 정부는, 매월 2시간씩 실시토록 하던 생산직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분기 6시간 실시토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인력 및 근무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유독물 상·하차시 유독물관리자 참여규정 완화', '특정 대기유해물질(불소화합물) 시험방법 개선', '반도체 생산공장내 직통계단 설치기준 완화', '공업용지조성 사업지구 지목변경 기준 완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비교적 개정절차가 간단한 '대형첨단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스프링클러시스템 방호구역 설치기준' 및 '옥·내외 소화전 소방펌프 시동표시등 설치기준 완화' 등 5건은 금년 내에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 또는 용역 등을 통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유독물 상·하차시 유독물관리자 참여규정 완화', '특정대기유해물질 시험방법 개선' 등 4건은 내년 중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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