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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로 자체 진화, 제조물책임법 관련 화재피해 구제

거제소방서, 세탁기 화재 규명으로 피해보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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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준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5/24 [16:08]

소화기로 자체 진화, 제조물책임법 관련 화재피해 구제

거제소방서, 세탁기 화재 규명으로 피해보상 구제

정웅준 객원기자 | 입력 : 2016/05/24 [16:08]

 

거제소방서(서장 김용식)가 지난 3월 연초면 한 주택 아래채에서 발생한 화재조사 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원인을 규명해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 약 500여만원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사례는 지난 3월 29일 연초면의 한 주택의 세탁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소유자(남, 70세)가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한 후 익일 자부가 거제소방서로 화재원인 규명을 사후 조사 의뢰해 이뤄졌다.

  

의뢰를 받은 거제소방서 화재조사팀은 세탁기의 전원 플러그가 연결돼 있는 상태로 세탁기가 미작동 상태라도 전원은 공급돼 있었던 점과 세탁기 내부 수열흔 및 내부 배선의 단락흔으로 미뤄 세탁기의 전기적 이상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제품 제조사에서 내부결함에 의한 사실을 인정, 가전제품 보상과 청소 비용 등으로 약 500여만 원을 보상한 것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의 사용으로 화재가 신속히 진압될 수 있었다”며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의무설치를 당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웅준 객원기자 rescuejun@korea.kr

거제소방서 교육 및 홍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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