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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역차별 당하고 있는 4년제 소방학과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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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6/10/10 [08:55]

[2016 국감] 역차별 당하고 있는 4년제 소방학과 학생들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6/10/10 [08:55]
▲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 이재홍 기자


[FPN 신희섭 기자] = 7일 열린 국민안전처 국감에서 이재정 의원은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에 있어 소방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관련 법률이 오히려 4년제 소방학과 학생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경찰과 유사한 이수학점 기준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현행법상 소방학과와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응시기준이 관련학과의 졸업에 맞춰져 있다보니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 비해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나 늦춰질 수밖에 없다.


소방과 유사직종인 경찰의 경우 2년제 이상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생 또는 4년제 대학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서 재직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 경찰행정학 전공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 임용인데 더 많은 시간을 교육 받았다는 이유로 응시기준에서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안전처는 하루빨리 경찰과 유사한 방식으로 응시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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