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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전기화재 감식요령에 관해

전기 용융흔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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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소방서 지휘3팀 감식담당 신성현 | 기사입력 2016/11/08 [09:23]

[119기고]전기화재 감식요령에 관해

전기 용융흔의 두 얼굴

성북소방서 지휘3팀 감식담당 신성현 | 입력 : 2016/11/08 [09:23]
▲ 성북소방서 지휘3팀 감식담당 신성현

일반적으로 화재의 분류는 연소 후 재를 남기는 일반화재(A급), 연소 후 재가 없는 유류 화재(B급), 전기적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화재(C급), 가연성 금속류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D급), 가스 화재(E급) 그리고 식용유 화재(F급)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서 전기화재는 무엇이며 전기화재 감식요령은 무엇인지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전기화재의 발생은 기본적으로 전류의 발열 작용으로서의 주울열과 아크(방전)에 수반되는 불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압이 인가된 부분에서 양극의 도체가 접촉하던가 동시에 다른 도체가 접촉된 것을 단락이라고 하며 순식간에 큰 전류가 흘러 주울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선ㆍ코드류에 용융흔이라는 망울이 관찰된다.

 

하지만 용융흔이라는 망울이 발견됐다고 해서 모두 전기화재라고는 할 수 없다. 용융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로 통전 돼 있지 않은 배선이 화재 열로 인해 녹은 ‘열흔’, 두 번째로 통전 된 상태에서 화재 열에 의해 절연 피복이 탄화된 ‘2차 용융흔’, 세 번째로 통전된 상태에서 절연 피복 손상으로 단락돼 스스로 발열된 ‘1차 용융흔’으로 구분된다.

 

1차 용융흔외 나머지 용융흔은 전기화재로 볼 수 없다. 즉 전선의 단락에 의한 화재는 소실상황과 용융흔 발생상황 등에 특징이 있으나 모두 단독으로는 결정적인 물증이 되지 못한다.

 

전기 용융흔이 발견되더라도 이는 화재의 출화장소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이며 정확한 화재 원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단락에 의한 출화, 즉 전기화재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전선의 배선경로와 취급상황, 착화물의 연소성, 출화개소의 소손상황, 용융흔의 형태ㆍ다른 화원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성북소방서 지휘3팀 감식담당 신성현

객원기자 김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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