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투명성 확보와 규제개선 차원으로 주택산업연구원에 주택감리 전자입찰제도 도입 및 감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결과가 나와 소방기술자와 소방감리업체들의 의견들이 분분하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8일 발표한 ‘주택감리 전자입찰제도 도입 및 감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주택감리제도 개선방향으로 다원화된 감리제도를 통합감리 운영하는 체계를 제시했다. 통합감리 운영방안은 공종별, 소관 부처별로 다원화된 공동주택 감리관련 법령(주택법, 건축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을 단일체계로 정비하자는 것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공종별 관련법령의 소관 부처 및 생산 업역이 상이하고, 감리주체간 이해와 요구가 서로 달라서 적정 합의 기준을 마련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주체간의 ‘협의기구’ 등을 공식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공종분야인 전기, 소방 등 유관기관들과 공청회를 갖고 각 업역 별로 의견을 이달 중으로 수렴할 계획으로 한국소방시설공사협회는 이와 관련된 의견들을 오는 13일까지 취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소방기술 관련단체와 소방 전문설계감리업계는 예의주시하며 각각의 의견들을 도출하고 있지만 각각의 입장차이가 상반되어 상호간의 합의점이 새롭게 제시되고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축사무소와 같은 종합감리업체에 종사하는 기술인들은 소방전문업체들이 대형건설사로부터 감리를 수의계약 형태로 받고 있어 감독받아야 하는 건설사가 감독할 업체를 선정하는 형편으로 소방감리업무가 원리원칙대로 이행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 강하다. 또한 저가 수의계약이 폐지되고 제대로 된 수주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소방기술자의 처우개선이나 연봉 등도 상향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인식이 앞서고 있다. 그동안 통합발주에 따른 저가수주로 타 분야에 비해 소방기술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왔던 반면 종합감리업체의 대우가 더 나았다는 것이 찬성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작용하고 있으며, 영세한 부실기업들이 m&a과정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반면, 소방전문감리업체들은 소방기술인들의 처우가 당장에 나아질 수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소방이 종합감리업체에 종속되어 영세한 업체들은 도산하게 될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방기술인협회(이하 소기협)는 회원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통합감리운영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기협 이상용 회장은 “결국 종합감리업과 소방감리업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제대로 잘하느냐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겠지만 소방이라는 고유의 전문영역에 대한 인정이 따르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종합감리업에 의해 소방의 영역은 좁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방기술자로서 개인의 이득은 될 수 있다고 해도 타 분야에 비해 소방의 입지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소기협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와 pq제도(입찰적격심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부처에 입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토해양부의 통합입찰제도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다. 그동안 분리발주와 pq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왔던 조용선 소방기술사는 “부실한 업체들이 분리발주를 받아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통합입찰제 도입이 추진된 것 같다”고 배경을 풀이하면서 “근본적으로 전문업 등록을 까다롭게 강화해야 할 문제이지 통합입찰제로 간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소방기술사회 박승민 회장은 “소방의 질과 수준을 발전시키려면 전문성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전하면서 “건축에 종속되어 버리면 전문소방업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아무리 좋은 소방 설계를 한다고 해도 인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앞장서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등 전문성이 사장될 수 있어 통합입찰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영도 기자 inheart@korea.com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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