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서장 이재옥)는 지난 19일 오후 본서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4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교육은 영업주, 종업원이 2년에 1회씩 받도록 법제화 돼있으며 직접 방문교육과 사이버교육 중 선택 할 수 있고 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내, 화재 시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이며 실사례 위주 교육으로 진행됐다.
영업주 또는 종업원들은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문하면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에 많은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였다.
조정훈 객원기자 20121114@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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