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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생명로 확보, 베란다 경량칸막이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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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대영E&C 한해동 소방시설관리사 | 기사입력 2017/01/06 [11:42]

우리 집 생명로 확보, 베란다 경량칸막이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영E&C 한해동 소방시설관리사 | 입력 : 2017/01/06 [11:42]

 

▲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영E&C 한해동 소방시설관리사 

지난해 9월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일가족은 순식간에 번진 불길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베란다로 몸을 피했다. 베란다에는 비상탈출구인 경량칸막이가 옆집으로 연결돼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2016년 서울시 화재 발생 통계를 보면 6,442건 중 아파트 화재 1,515건으로 전체 화재 대비 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이러한 비율로 봤을 때 안타깝게도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주거시설인 아파트가 화재로부터 가장 취약하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대부분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화재로 대피 시에는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하며 전기 공급이 차단될 수 있으므로 승강기는 절대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파트는 지난 1992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고층건물 화재 시에는 각 세대 내에 베란다(발코니)를 피난구로 활용하도록 얇은 두께의 석고보드로 제작돼 손쉽게 옆 세대로 탈출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 의무화 됐다.

 

2005년에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대피 공간 설치 규정이 강화돼주거지내에 2~3m² 이상의 대피 공간(방화문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게 돼 있다.

 

만약 아파트 밖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단지별로 설치된 피난 시설을 사전에 확인해 대피 공간 설치 세대에서는 대피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과경량칸막이 설치 세대는 베란다로 대피해 이웃집과 맞닿아 있는 경량칸막이를 파괴하고 탈출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은 아파트 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를 뿐만 아니라 각 세대 경계벽 앞에 다른 시설을 만들거나 물건을 쌓아 놓아 실제 화재 발생 시에는 대피통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 발생한 아파트 화재의 인명 피해 또한 이와 같이 경량칸막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탓이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어떠한 구조의 대피시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 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위급 시 대피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를 점검하고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 일은 내 가족과 우리 이웃의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인 것이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영E&C 한해동 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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