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소방서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위험물제조소 등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한 위험물 유통량조사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전국에서 시행하며 2016년 1년간 유통된 위험물 양에 대해 사업장 단위로 반입ㆍ출된 위험물의 종류ㆍ수량ㆍ경로 등을 조사한다.
또 공장ㆍ저유소ㆍ주유소 등 모두 100여 개 사업장에서 일제히 조사를 벌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민원지도팀(043-830-0242)으로 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역 맞춤형 위험물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반입ㆍ출 현황 조사를 통해 무허가 시설로의 위험물 유통을 차단하는 등 각종 위험물 안전 관리 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정훈 객원기자 kum4438@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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