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중 10억원 이상 대규모 복구사업에 대해 오는 6월 우기 전까지 관련 전문가와 대학교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차바’는 부산 해운대구와 경남 양산시 등 32개 시ㆍ군ㆍ구에 1천8백59억원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 건수는 2015년 120건에 비해 23배 늘어난 2,771건으로 집계됐다.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는 사업 규모에 따라 안전처와 광역시ㆍ도에서 나눠 실시하게 된다. 올해는 2015년 4건에 비해 9배 증가한 37건이 심의대상이며 안전처에서 16건, 부산과 울산, 경남ㆍ북 등 광역시ㆍ도에서 21건을 심의할 방침이다.
안전처는 올해 추진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조속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6월 우기 전까지 심의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미 피해를 겪은 복구사업장에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게끔 항구적인 시설이 되도록 심의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심의위원은 피해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항구적이고 견고한 복구사업이 되도록 중점을 두고 일반적인 심의내용보다는 작년 태풍 ‘차바’ 피해 발생 시 특징으로 부각된 지역별 시간당 최대 강우량과 해안가 너울성 파도 피해 등 실제 현장에서 반영돼야 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철저히 심의할 방침이다.
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의 최종 목적은 피해 지역 주민이 만족하면서도 다시는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서 “올해 복구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처는 거제시 ‘갈곶항 재해복구사업’을 대상으로 대학교수 등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올해 처음 재해복구 사전심의를 개최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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