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양벌규정 정비법안 등 모두 96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경찰·소방공무원의 정년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 소방공무원은 소방경 및 지방소방경 이하가 57세, 소방령 및 지상 소방령 이상이 60세로 계급별 차등을 두고 있었다. 김불 기자 patrabor2@naver.com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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