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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

경찰·소방공무원 정년평등화 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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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불 기자 | 기사입력 2008/12/08 [19:26]

소방공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

경찰·소방공무원 정년평등화 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불 기자 | 입력 : 2008/12/08 [19:26]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양벌규정 정비법안 등 모두 96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경찰·소방공무원의 정년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 소방공무원은 소방경 및 지방소방경 이하가 57세, 소방령 및 지상 소방령 이상이 60세로 계급별 차등을 두고 있었다. 

김불 기자   patrabo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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