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부소방서는 해빙기를 맞아 관내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일제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3월 한달 동안 소화전 728개와 급수탑 1개, 4개의 저수조를 점검해 고장현황을 확인하고 사용가능여부 파악ㆍ위치 표지판ㆍ보호틀 등의 훼손 여부도 점검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겨울철 동안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완료하여 화재출동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소화전 주변에 주차를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저촉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괴되니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태환 객원기자 cth137@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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