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119기고]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광고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사 윤승균 | 기사입력 2017/03/17 [10:30]

[119기고]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사 윤승균 | 입력 : 2017/03/17 [10:30]
▲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사 윤승균

올해 1월 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개정된 규칙은 2월 15일 공포 즉시 시행됐으며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능확인이 필요한 소화기는 검사신청서와 함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고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대해 성능확인검사 합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 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분말소화기에 대한 내용연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후소화기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분말소화기의 관리 상태를 적정하게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꾸준한 안전관리는 필수이며 내용연수가 도래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그 즉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사 윤승균

광고
인터뷰
[인터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