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지도의사 교육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구급지도의사의 선임)을 근거로 구급지도의사의 구급대원 교육ㆍ평가 등을 통해 병원 전 단계 구급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방서 별로 월 1회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 구급활동 평가 결과 분석 및 피드백 ▲구급대원 안전점검 및 동절기 외상환자 응급처치 방법 ▲외상(열상,골절)환자 응급처치(붕대,부목사용법) 교육 ▲감명방지 예방 수칙 준수 교육 ▲구급 의약품관리 ▲동절기 대비 구급대원 건강관리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주관한 변경인 구급팀장은 “이번 구급지도의사 교육을 통해 많은 구급대원들이 전문성 향상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질 높은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성필 객원기자 ysfeel@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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