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차량 연료로 LPG가 관심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LPG 차량은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해 구매할 수 있다. 일반인은 신차 기준 7인승 이상 다목적 차량과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차, LPG차 하이브리드와 5년 이상 지난 LPG 차량만 구매할 수 있다.
최근 일반인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처럼 배기량 2,000cc 미만의 LPG 승용차와 다목적형(RV) 차량 구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일반인 LPG 차량의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LPG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LPG 운전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LPG 운전자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며 교육 미이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교육 시간은 약 2시간이고 비용은 12,000원이다.
LPG 차량은 LPG라는 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나 다른 사유로 가스가 누출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요한다. 특히 충전하는 중에는 시동을 꼭 꺼야 하는데 LPG는 폭발 위험도 있고 작은 정전기에도 불이 발생하니 항상 주의해야 한다.
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낮은 위치의 지하주차장보다는 지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좋다. LPG의 특성상 누출이 되면 낮은 곳에 고이기 때문에 환기가 쉬운 지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차량 내부에 가스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다음에 시동을 끄고 연료 밸브를 잠가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누출 검사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또 주위에 LPG 충전소가 있다면 가스 누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아는 사용자는 많지 않다. LPG 충전소에서 사용자가 누출검사를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므로 의심이 된다면 충전하고 나서 받아보는 것이 좋다.
만약 가스가 누출되고 밸브까지 잠글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출 부분이 환기될 수 있도록 열어둔 다음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빠르게 112나 119에 연락해 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사 강희석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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