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내구연한제 도입을 위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수동식 소화기 내구연한제 지정운영에 대한 제조업체 실무자 회의를 20일 개최했다. 이날 밝힌 소방방재청의 회의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소방방재청은 소방기기 내구연한 고시를 추진해 입안예고까지 했다가 직능단체 등의 고시 제정 반대에 부딪쳐 중지됐다. 당시 직능단체에서는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비용 발생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자원의 재활용 및 폐기 등의 경제적 자원손실의 이유를 들며 소방기기 내구연한 제정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방재청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와 수동식 소화기 제조업체 10여개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내구연한제의 법적도입과 자율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제조사 관계자들은 “소화기 생산ㆍ판매 이후 유일한 사후 관리 수단으로 관련법에 의거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법적 내구연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제조업체들과는 달리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청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법적으로 내구연한을 정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각 국가별로 실효성을 갖는 자율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과 같이 제조업체 또는 조합 등에서 내구연한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이 점진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이후 관련 제조사들은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내구연한 자율제 도입을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해 놓은 것 같다”며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청과 기술원은 형식적인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역시 이 같은 제조사들의 불만을 확인하고 소방방재청에 내구연한제 도입에 대한 상당량의 질의를 통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측은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제도의 경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되고 있다”며 “방화관리자들 조차 허술하게 소화기를 관리하고 있는 국내 실정에 내구연한 자율제도 도입은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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