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소방서(서장 김정희)는 12일 대회의실에서 소방안전관리자 9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2년마다 1회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원정연 예방민원담당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의무교육인만큼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한국소방안전원 교육 일정을 꼭 확인하고 기간 내에 교육을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숙 객원기자 forever3942@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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