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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드론을 배우고 싶다- Ⅸ

드론 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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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기사입력 2021/07/20 [09:40]

나도 드론을 배우고 싶다- Ⅸ

드론 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

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입력 : 2021/07/20 [09:40]

<지난 호에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6.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Ⅱ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다른 취미 생활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는 드론 입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만약 도심 밀집 지역 또는 군사시설,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에 거주한다면 공역사용이 제한돼 마음 놓고 비행할 기회가 비교적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수도권만 하더라도 전역이 비행 금지 또는 제한구역이다. 외곽은 관제권으로 둘러싸여 있어 일부 장소에서는 비행 승인이나 촬영허가를 득하기도 쉽지 않다.

 

설령 미지정 공역이라 해도 장애물, 전파방해 등 각종 장애 요소가 많고 추락 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은 입문자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처럼 드론 입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소를 공감될 만한 다른 취미활동과 비교한다면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실내수영장에서 시작하는 것과 개방 수역(강, 바다)에서 시작하는 걸 예로 들 수 있다. 

 

수영 입문을 강이나 바다에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다. 만약 수영 입문자에게 강이나 바다에서 수영을 배우라고 한다면 깊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위험한 환경 탓에 제대로 배우기 어려워 쉽게 포기할 수 있다.

 

또 수영을 습득하는 데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모든 걸 감안하고 배운다 해도 경영(競泳)보다 생존을 위한 영법이 우선이며 이마저도 추운 겨울엔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다.

 

드론도 마찬가지다. 비행환경이 취약한 곳에서 입문하면 비행할 기회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줄어들어 금방 포기하거나 숙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게다가 사고 리스크가 높은 환경이라면 대부분 적극적인 비행 기술 습득보다 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소극적인 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드론 입문의 장벽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입문 후 진지한 여가로 가는 과정까지도 더욱 멀게만 느껴지게 된다. 

 

드론 비행과 관련된 주변 환경은 단지 입문자에게만 미치지 않는다. 비행 승인이나 촬영허가 절차를 문제없이 마쳤다 해도 이륙하는 순간부터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드론을 오랜 시간 즐기고 있는 조종자들에게도 부담이다.

 

▲ 도심 밀집 지역 화재 현장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모습

많은 조종자는 준수사항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사고에 대한 리스크가 높은 장소라면 차라리 인적이 드문 외곽으로 나가서 편하게 비행하기도 한다.

 

비행이나 항공촬영하기 좋은 장소는 스마트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미 한적한 자신만의 장소에서(미지정 공역) 비행 연습을 하는 조종자도 많다.

 

그러나 한적한 장소에서 취미로 즐길 수 있는 일반 드론 비행과 다르게 도심 밀집 지역에서 공공 또는 영리 목적의 업무로 드론 비행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공공목적으로는 국가 주요 시설물 긴급점검과 각종 법규 위반 단속 현장, 재난사고 대응 현장 등에서의 정보 취득 등이 그 예다.

 

도심 밀집 지역에서 공공목적으로 드론을 긴급하게 운용하는 경우 조종자에게는 주변 비행환경을 파악할 여유가 없다. 게다가 공공목적 업무상 장소를 원하는 대로 가려가며 비행하기도 어렵다.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공역에서 취미로 드론 비행을 즐기는 모습


그에 따라 이번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등과 관련된 두 번째 내용에서는 공공목적으로 도심 밀집 지역 내에서 드론 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조종자에 대한 무인비행장치 적용 특례에 관해 얘기해보려 한다.

 

이번 연재의 내용은 드론 입문자나 일반 취미ㆍ레저로 즐기는 조종자 그리고 개인 영리 목적으로 드론을 비행하는 조종자에게 직접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도로에서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확보, 앞지르기, 보도 통행, 사고 발생 시 의무조치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 긴급자동차도 다른 일반 운전자들의 배려 없이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

 

공공목적으로 운용하는 드론 또한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를 원활히 적용받기 위해선 같은 공역에서 비행하는 다른 조종자와 그 주변 시민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무인비행장치 적용 특례에 대해 드론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독자들이 이번 내용을 살펴보고 무인비행장치 특례를 적용받는 드론 분야에 관해 일부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 이미 수많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드론을 도입했다. 따라서 누구나 관심이 있다면 주변에 공공목적으로 드론 비행을 하는 경우를 접할 수 있다. 

 

항공기에는 특정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목적으로 긴급하게 운항할 때 적용되는 특례가 있다. 그건 바로 ‘항공안전법’ 제3조와 제4조에 명시된 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국가기관 등 항공기의 적용 특례다.

 

이 조항에는 군용항공기 또는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할 경우 그 특수성을 인정해 ‘항공안전법’에 명시된 절차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비행할 수 있다.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 충돌 등 항공기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51조, 제67조, 제68조제5호,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국가기관등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제66조,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13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53조, 제67조,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7조제1항제7호,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9조, 제61조, 제62조제5항 및 제6항을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적용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 제61조, 제6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무인비행장치도 마찬가지다. 군을 포함한 공공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를 다양하게 활용함에 따라 2017년 8월 처음으로 적용 특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무인비행장치도 특정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목적으로 비행할 때 ‘항공안전법’의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항공안전법’에 명시된 무인비행장치 적용 특례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2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26.>

 

③ 제129조제3항을 이 조 제2항에 적용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29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7. 8. 9.]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는 내용이 길지 않아 한 번만 살펴봐도 이번 내용의 주제인 조종자 준수사항 등의 적용 특례가 포함된 걸 알 수 있다.

 

다만 이번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조항의 전체 내용은 ‘항공안전법’ 전체와 관련된 법을 자세히 모르면 일부 오해할 소지도 있어 더욱 명확한 이해를 위해 무인비행장치 적용 특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려 한다.

 

먼저 131조의2 1항부터 살펴보면 군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선 이 법(‘항공안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공중 충돌 등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은 제외).

 

얼핏 보면 군용이나 경찰, 세관용 무인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지만 사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규정(국방부 훈령)이나 경찰항공운용규칙, 경찰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경찰청 훈령) 등 각 기관은 정해진 행정규칙에 따라 운용 중이다.

 

각 기관의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행정규칙에는 ‘항공안전법’ 내용을 기반으로 내용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각 기관의 공공목적 운용 특성을 고려해 운용하고 있다. 이미 2019년 4월 1일 소방청에서도 군을 제외한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최초로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다음은 131조의2 2항의 내용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에 명시)은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항(‘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제2항(무인자유기구 비행), 제4항(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수집 금지), 제5항(무인비행장치 야간비행 안전기준 적합여부 검사)을 적용받지 않는다. 

 

▲ 야간에 공공목적으로 긴급한 비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의 검사 없이 바로 비행할 수 있다(관할 관제기관 또는 통제기관의 비행승인 필요).


세 번째는 131조의2 3항의 내용이다.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발생 시 조종자는 바로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으면 차선으로 소유자 등이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무인비행장치 특례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용하다 사고가 나면 드론 운용 담당자는 운용을 담당하는 소관 기관장에, 소관 기관장은 다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일반 개인이 아닌 직위와 직급이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용 특성을 고려해 보고체계를 확립하려는 데 있다.

 

※ 조종자(담당자) 및 소유자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보고 등)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시 요점을 정리하면 앞선 131조의2 2항의 내용에서도 언급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긴급하게 비행할 때 관련 조종자는 일반적인 드론 조종자와는 다른 특수성 때문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을 일부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긴급비행승인과 촬영허가는 별도 사항).

 

따라서 공공목적으로 드론을 운용하는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준수사항에 대해 너무 지나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공목적의 비행이라 해도 초경량비행장치의 준수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모두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꼭 명심했으면 한다.

 

공공목적의 비행이나 특례 적용과 관련된 행위가 오히려 다른 개인에 피해를 주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역기능의 원인이 된 경우 무인비행장치 적용 특례의 취지나 정당성이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드론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적용 특례와 함께 다른 조항이나 그와 연관된 법령도 반드시 참고하고 과도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무리한 비행을 지양해야 한다.

 

복잡한 도심 환경 등 사고 리스크가 높은 환경에서 공공목적으로 비행하는 드론 조종자들에게는 무인비행장치 적용 특례에 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비행환경을 자세히 파악하는 게 더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사고 리스크가 높은 비행환경에 지속해서 노출되는 조종자는 자신이 비행해야 하는 공역의 환경적 특성(기상ㆍ전파환경, 장애물 높이ㆍ밀집도, 이착륙 장소 사전확보, 지형특성 등)과 기체 성능을 파악해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드론 운용 계획을 세워 놓는 게 좋다.

 

예부터 내려온 한자성어에 지피지기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이란 말이 있다. 비행 전 관할하는 공역의 환경 특성과 기체 성능을 완벽히 이해한다면 아무리 취약한 비행환경이라 해도 보다 안전하고 능숙하게 드론 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본 내용은 2021년 5월 1일 기준의 법령과 규칙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서울 서대문소방서_ 허창식 hcs119@seoul.g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1년 7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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