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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드론을 배우고 싶다- Ⅻ

드론 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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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기사입력 2021/10/20 [10:00]

나도 드론을 배우고 싶다- Ⅻ

드론 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

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입력 : 2021/10/20 [10:00]

<지난 호에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7. 드론 보험

8) 개인 취미용 드론 사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종류

 

※ 본 내용은 현재까지의 사고 보상 사례와 보험사 문의를 통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일 뿐 조종자가 가입한 보험사 약관, 실제 사고 사례 유형 등 사고 당시 조종자 상황과 추후 법원 판례에 따라 보상 가능 유무가 다르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드론이 일반 대중에게 취미 생활로 유행하기 시작한 건 2016년부터다. 그전까지는 사고 피해와 사고 보상 접수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보상 가능 여부가 이슈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드론 사고 건수가 점차 많아져 이와 관련된 보상 사례가 점차 생겨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조종자가 보험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취미용 드론 사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지난 호에서 언급한 드론 전용 보험을 포함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드론 등 RC 관련 협회단체보험, 두 번째는 일상배상책임(가족일상생활중책임)보험,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 언급한 드론 전용(드론배상책임)보험이다. 현재 이 세 가지 보험 모두 서로 다른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도 다르므로 가입 전 각 보험에 대한 특징을 알아두는 게 좋다. 

 

①협회 단체보험

먼저 협회 단체보험은 드론 등 RC 관련 협회에서 협회 회원들을 위해 단체로 가입하는 형태다.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해당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관련 협회에 가입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회비를 내기도 하는데 이 경우 회비를 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 혜택은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면 일정 기간 간격으로 자동 갱신된다.

 

다만 협회 단체보험의 보장 조건 중 중요한 특징은 협회 관리자가 유지ㆍ관리하는 비행장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는 등 다소 제한적이다(관련 단체보험 약관 참조). 예를 들어 협회 관리자가 유지ㆍ관리하는 비행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비행하는 등 협회 단체보험의 보상 조건이 아닌 환경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기 어렵다.

 

②일상배상책임 보험

일상배상책임 보험은 주로 운전자보험 또는 실손보험의 별도 특약으로 추가 가입할 수 있다. 평균 만원이 채 되지 않은 금액으로 최대 1~3억원까지 보상해준다. 대부분 일상생활 중 제삼자에게 손해(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해 특약으로 추가 가입한다.

 

다만 일상배상책임 보험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나 벌과금, 징벌적 손해, 고의로 일으킨 사고, 피보험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물건에 대한 피해, 일상생활이 아닌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과연 취미 생활 중 발생한 드론 사고 손해까지 보상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오랜 기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필자가 외부전문가들에게 개인적으로 문의해보니 최근까지도 확실하게 된다는 주장과 안 된다는 주장이 대립할 정도다.

 

하지만 필자가 이번 연재를 준비하기 위해 약 한 달간 활동하는 동호회와 클럽의 지인, 드론 관련 외부전문가, 그리고 네 곳의 보험사에 집중적으로 직접 문의한 결과를 정리하자면 결론은 “보험사나 사고 사례별로 다르다”다.

 

필자는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드론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네 곳의 보험사에 문의했다. 그 결과 일상생활 중 특별한 면책사항이 없는 사고는 보험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실제 주변에서 일상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드론 사고 사례의 특징을 보면 취미로 드론을 비행하다 발생한 사고였다.

 

물론 사고 유형마다 보상 유무가 크게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보상 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주의해야할 건 취미 생활이라도 드론 동호회나 클럽 등 단체의 비행모임 간 발생한 사고는 보상해줄 수 없다는 보험사도 일부 있었으니 참고했으면 한다. 

 

만약 주변에 무조건 된다와 무조건 안 된다는 양쪽의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 본인이나 주변에서 경험한 한정된 사례만 겪어서다. 사실 겉으로 서로 같은 유형처럼 보이는 사고라도 당시 주변 상황과 환경을 자세히 확인한다면 전혀 다른 유형의 사고가 될 수 있는 데다가 조종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도 보험사 또는 약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상황만 판단해 단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처럼 일상배상책임 보험은 드론 전용 보험이 아닌 일상생활 중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이 중점이다 보니 드론 사고 피해보상은 보험사마다 약관이나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일상배상책임 특약 가입 전 약관을 참조해 해당 보험사에 직접 보상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이미 일상배상책임을 가입한 경우라도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 드론 사고 보상 조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게 좋다. 물론 서면으로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보험사에서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다양한 사고 상황을 예상해 미리 서면으로까지 증명해주진 않을 거다.

 

③드론 전용 보험(드론배상책임)

드론 전용 보험은 취미용으로도 가입할 수 있으나 취미용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아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지난 호에서 언급했듯이 일상적 여가를 즐기려는 입문자에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드론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드론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가능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두 가지의 보험보다 드론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다.

 

다만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위해 조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현재까지 출시된 드론 전용 보험은 기체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하다 발생한 사고, 비행 승인ㆍ촬영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하거나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발생한 사고, 사생활ㆍ초상권 침해에 대한 배상 등 조종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 참조).

 

특히 비행 승인과 촬영허가를 받지 않거나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입문자가 가장 실수하기 쉬운 행위이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현재 드론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서로 다른 특징이 있지만 아직 자기차량손해와 같은 자기드론손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없다는 건 동일하다(일부 고가 기체의 경우 가능하나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 게다가 이번 연재 내용에서 미처 담지 못한 내용도 많으니 보험 가입 전 조종자 스스로 충분히 알아보고 자신의 비행 목적과 주변 환경 그리고 비행 횟수(빈도)에 맞는 보험에 가입했으면 한다.

 

9) 완벽한 보험은 없다. 가입할 때와 보상받을 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보험, 조종자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 필요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해 완벽히 보상해주는 보험은 없다. 만약 있다면 적지 않은 금액의 보험료를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보험은 자신의 소득 수준과 주변 환경에 맞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험을 적절히 가입한다 해도 가끔 보험 보상을 받으려는 피보험자와 보상을 안 해주려는 보험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법령과 마찬가지로 보험 또한 완벽할 수 없으므로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서로의 관점에서 주관적인 시각으로 다투는 경우다. 이때 분쟁의 원인이 되는 중점 요인은 바로 보험약관에 명시된 내용이다.

 

특히 보상 조건이 애매한 상황에서 보험사가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많을수록 분쟁을 피하긴 어렵다. 드론 보험은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품이다. 그래서 다른 보험 이상으로 약관에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가 많을 수밖에 없어 추후 드론 관련 인프라가 점차 넓어지면 많은 분쟁이 발생할 거로 예상된다.

 

만약 이때 조종자가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이 있다면 약관을 주기적으로 읽어보고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사전에 체크한 후 주의하는 방법뿐이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필자가 실제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과 드론배상책임보험 보상 면책사항에는 전자파나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만약 드론 추락 사고로 제삼자에게 피해를 줬는데 사고 발생 원인이 외부 다른 전자파의 간섭으로 인한 조종 불능 또는 전자장으로 인한 기체 오동작이었다면 어떻게 될까? 게다가 보상해줘야 할 피해 금액까지 많다면? 

 

물론 처음부터 보험사에서 이런 드론 사고 상황을 대비해 면책조항을 넣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명시된 내용으로만 해석하면 매우 넓게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조종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전파방해에 인한 사고로 인정해 버리면 보험사가 면책사항을 적용해 보상을 거절할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

 

어쨌든 이건 예를 들기 위한 필자 피셜이지만 그만큼 사고 원인과 사소한 약관 조항 하나도 서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 현재 서울의 소방드론이 가입한 영조물 손해배상과 필자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드론배상책임보험과 다르게 조종자가 불법 비행이나 조종자 준수사항 등 법령상 요구된 사항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그에 관한 면책조항이 없다.

 

그러면 드론 전용 보험과 다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필자가 직접 보험사에 문의해본 결과 한 곳에서 면책사항에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른 보험사도 항공 관련 법령상 요구된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해주는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물론 면책사항에 없는 내용을 보험사에서 마음대로 누락시키기란 쉽지 않다.

 

다만 보상 금액이 많아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약관이나 판례 등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어떻게든 연관 지어서 법적 다툼까지 갈 수 있다. 이번에도 역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애초에 분쟁이 될 만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다.

 

다른 보험만 보더라도 가입할 때는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지만 막상 규모가 큰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유리한 다양한 근거와 해석을 주장하며 피보험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후미 지급하거나 삭감하는 때도 있다.

 

따라서 조종자는 평소 약관 면책사항에 대해 유념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약점이 잡히지 않도록 약관을 반드시 검토한 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거다.

 

이처럼 아무리 드론 보험을 다양하게 들었더라도 보험약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행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 약관 내용(면책사항 포함)을 가입 전 충분히 살펴보고 가입 후에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걸 권하고 싶다.

 

게다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참고해 비행에 적용한다는 건 사고 예방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안전한 비행을 위한 조종자만의 루틴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

 

10) 향후 취미용 드론 보험이 출시된다면 바라는 점

현재 취미용 드론 보험과 관련해 다양한 곳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보험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상품 출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런데 만약 취미용 드론 또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수요가 높아져 관련 드론 보험도 다양하게 출시될 확률이 높다. 

 

앞으로 취미용 드론 전용 보험이 새롭게 출시된다는 가정 하에 필자가 바라는 게 있다면 기체와 조종자 등 각 특색에 맞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으면 한다. 특히 사고 경력에 관한 할증이나 할인 제도를 만들어 조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제도는 각 조종자 경력 수준 또는 리스크에 맞는 금액이 책정되므로 처음에 보험료가 다소 높더라고 장기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 게다가 할인을 받기 위해 사고 예방에 더욱 신경 쓰는 안전한 비행문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거주하는 지역의 비행 환경이나 비행 방식, 비행 목적 구분, 조종자 증명의 종별 등급, 블랙박스, 비행 관련(위치, 자세, 장애물) 센서 설치 여부, Fail safe 기능 여부, 기체 위험도(기체 형태, 기체 무게, 연료 종류, 순항 속도) 등도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반영됐으면 한다.

 

사고 리스크가 비교적 낮은 완구용 드론 등 소형드론으로 가볍게 입문하는 조종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줄여 준다면 최소한 드론 뺑소니와 무보험 드론 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에 효과적일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취미용 드론의 보험료는 보장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조종자 관점에서는 기체 가격의 약 5~10%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50g 이하 기체의 경우 대당 1만원 미만, 4종 이하의 촬영용일 경우에도 10만원 미만 정도다.

 

필자가 이 정도의 보험료를 바라는 이유는 실제 취미용 드론 보험이 출시된다면 면책사항에 지금보다 많은 내용이 추가로 포함돼 보상 범위가 제한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대부분 그 면책사항에 의해 보상해 줄 일이 없거나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의해 비행하면 사고발생 확률이 낮아 질 수밖에 없어 서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맞출 수 있을 거로 본다.

 

<본 내용은 2021년 8월 1일 기준의 법령과 규칙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서울 서대문소방서_ 허창식 hcs119@seoul.g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1년 10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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