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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드론을 배우고 싶다-Ⅹ

드론 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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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기사입력 2021/08/20 [10:00]

나도 드론을 배우고 싶다-Ⅹ

드론 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

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입력 : 2021/08/20 [10:00]

<지난 호에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7. 드론 보험

드론을 개인 취미로 즐기는 조종자가 많아지는 만큼 기존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불법 비행과 사고의 사각지대도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그로 인해 최근 조종자 증명(면허증)과 기체등록(실명제)이 필요한 드론의 범위가 넓어졌고 사고 예방 등 안전비행에 관련된 법제 또한 지속해서 개정되고 있다.

 

최근엔 불법 비행에 대한 통제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사업용 드론 보험의 경우 대인배상책임에서 대물대상책임까지 조건이 확대됐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 취미용 드론 또한 보험에 가입하고 사전 비행계획을 세우는 등 전반적인 대비가 없으면 비행하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질 전망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건수는 경력 1년 미만의 운전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드론 또한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조종자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게다가 사람에게 추락하면 기체 또는 날카로운 프로펠러에 의해 얼굴을 포함한 머리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추락 사고에 의한 재산이나 인명피해 보상을 대비한 드론 보험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실내 완구용 드론을 거쳐 비교적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촬영용 드론에 본격적으로 입문할 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드론 보험을 다루기에 앞서 입문자에게 드론 보험에 관한 내용을 알려야 할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개인 취미용 드론 보험은 판매가 시작된 지 몇 년 되지 않아 피해보상 범위의 사각지대가 클뿐더러 보험약관 해석에 주관적인 입장 차가 있어 사고 시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드론 보험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지속돼 온 생명보험, 의료실비보험, 자동차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보험도 보험사기나 누락 보상, 약관 내용 해석 차이 등 크고 작은 문제로 소송과 같은 분쟁이 끊이지 않을 정도다. 그만큼 보험에 관한 내용은 다루기가 매우 조심스럽다.

 

그런데도 드론 입문자를 위해 드론 보험을 설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리 개인 취미로 즐긴다 해도 드론은 진지한(serious) 장난감인 동시에 매우 위험한(dangerous) 종류의 취미인 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드론은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을 뿐 하늘을 나는 물체이기 때문에 언젠간 추락할 수밖에 없다.

 

만약 드론 보험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가입했거나 아예 드론 보험 없이 비행 중 추락해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초래한 경우 무보험 자동차로 사고를 낸 것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조종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너무 큰 손실이다.

 

필자는 입문자의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해선 무조건 드론 보험에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보험은 개인이 취미로 드론을 비행할 땐 강제사항이 아니라 가입을 강요할 순 없다. 그래도 많은 입문자가 이번 연재를 통해서 드론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드론사고에 대한 경각심까지 꼭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1) 불확실한 미래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제도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질병 또는 사고에 대비해 생긴 제도다. 상해, 사망, 또는 재산피해 등 리스크가 큰 분야일수록 관련 보험 상품이 잘 발달돼 있다. 그중 보험의 필요성에 관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분야를 꼽아 보면 자동차보험이 대표적이다.

 

자동차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빠르고 안전한 교통수단이지만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리스크가 높다. 자동차 사고는 지속적인 연구와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그래도 매년 평균 약 22만 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 또한 평균 약 4300명(인구 10만 명당 7.7명) 정도에 달한다(출처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동차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을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권 등록을 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최소한 3자에게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책임보험(강제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 의무 가입 금액만으로는 피해보상을 해주기 부족한 때도 있어 보다 높은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상품(임의보험)을 대신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점차 늘어나는 드론 수요와 비례하는 드론 사고 

사고에 대한 높은 리스크는 드론도 예외일 수 없다. 드론은 지난 몇 년간 실제 활용 범위가 급속도로 넓어지면서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 상업용도 항공촬영(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 광고, 홍보, 뮤직비디오 등), 방제(방역), 건설(측량, 모델링 등), 공인중개업 등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분야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이제는 자율주행 드론 택시와 택배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을 만큼 활용성의 한계를 예측하기 어렵다. 취미로 비행을 즐기는 많은 드론 조종자까지 포함하면 이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보편화 됐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항공촬영에 입문하거나 취미로 즐기는 조종자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드론은 무게 250g 초과 2㎏ 미만의(4종) 센서형(촬영용) 무인멀티콥터다. 센서형 드론은 대부분 최소 수백 m 이상의 거리에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원격조종이 가능하다.

 

게다가 위치나 자세 자동제어, 장애물 감지 센서 등 안정화 기능이 추가된 드론이라면 누구나 쉽게 입문할 수 있다. 250g 초과 2㎏ 미만의 드론은 4종으로 분류돼 6시간 분량의 온라인 교육만 받으면 비행자격이 주어진다. 

 

▲ [그림 1] 개인 취미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4종 센서형 무인멀티콥터 비행

 

하지만 취미로 즐기는 조종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법 비행이나 촬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다가 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비행과 추락 사고는 ‘항공안전법’에 의한 비행 절차나 기체의 작동 원리 이해 부족 등 조종이 미숙한 입문자에게 많이 발생한다. 

 

입문자가 비행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드론 조종까지 미숙한 건 당연하다. 게다가 드론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사용자 메뉴 또한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어 익숙해지는 게 쉽지 않다.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체의 무게가 250g 초과 2㎏ 이하일 경우 비행 전 최소 4종 조종자 온라인 교육이라도 이수하게끔 개정됐지만 그것만으론 충분치 못하다.

 

입문자에게 중요한 모의비행(시뮬레이션) 또는 실제 비행 실습이 병행되지 않은 이론 교육만으로는 조종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운전과 비교하자면 실제 도로주행 연습이나 연수 없이 ‘도로교통법’과 간단한 조종 이론 교육만 받고 바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다.

 

▲ [그림 2] 소방드론 추락 사고 현장

 

▲ [표 1] 무인비행장치 3종 이상 취득자(경과조치 대상자 포함)와 기체등록 현황(사업ㆍ비사업용)(출처 구세주, 드론 관리체계 개선 현황과 향후 과제, 2021년 4월 22일, 국회입법조사처)

드론 통제와 사고 발생의 취약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입문자를 포함한 많은 조종자의 비행운용 능력이 상향 평준화되고 ‘항공관련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도 불법 비행과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는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드론의 사각지대는 항공기처럼 항공교통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모든 지역을 관제하거나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역시 자동차와 비교한다면 교통정보 서비스와 교통신호 없이 운전자 모두 서로 불문율에만 의지하며 운전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현재 드론(무인비행장치)은 입문자 또는 조종자가 많아질수록 불법 비행과 사고 발생이 비례할 수밖에 없는 교통 환경이다.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파악한 드론 사고 신고 건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모두 8건에 불과하다. 드론은 사고 피해 발생 시 자동차 사고와 같이 신고하거나 보험 처리를 한 사례가 드물어 정확한 통계 파악이 어렵지만 관심이 있다면 커뮤니티에서 사고 관련 이슈를 자주 접하거나 직접 체감할 수 있다.

 

<본 내용은 2021년 6월 1일 기준의 법령과 규칙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서울 서대문소방서_ 허창식 hcs119@seoul.g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1년 8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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