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사고 저감 위한 안전장치, 규제 샌드박스 실증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개최… 15건 규제 특례
[FPN 최누리 기자] = 119구급차의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신청한 ‘119구급차 교차로 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장치’ 실증 규제를 풀었다. 이는 야간에는 구급차 앞에 경고 이미지를 바닥에 투사하는 로고젝터를 비추고 주간에는 고출력 사이렌으로 다른 차량에 경고를 보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구급차의 교차로 진입을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알려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게 목표다.
이밖에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서비스 실증 ▲면허 전환을 통한 법인택시 감차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 사업구역 완화 실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인ㆍ이웃 간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화물차 사고 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첨단소재 활용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의 물품적재장치 튜닝 등을 특례로 부여해 제도개선 관련 안전성을 검증한다.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모빌리티 사업에 실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실증 특례를 거쳐 상용화까지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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