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소방서, ‘소방법령 개정’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당부
이현수 객원기자 | 입력 : 2018/08/08 [13:10]
김해서부소방서(서장 이학성)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내달 3일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ㆍ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교육 이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교육의 실효성 제고와 화재 예방ㆍ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소방안전원(구.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관련 사항은 예방안전과(344-9235)로 연락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업무정지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기간 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수 객원기자 cjftn49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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