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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소방서, 화재안전 특별조사 관계자 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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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8/09/03 [12:00]

창녕소방서, 화재안전 특별조사 관계자 사전교육

신성철 객원기자 | 입력 : 2018/09/03 [12:00]

 

창녕소방서는 지난달 30, 31일 화재안전 특별조사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화재안전 특별조사 배경과 목적ㆍ기간 등을 설명하고 불량한 시설물에 대한 행정조치, 소방시설 등에 대한 관리요령(소방시설, 비상구, 방화문 등 폐쇄ㆍ훼손금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ㆍ취급)과 질의ㆍ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사전교육에 소방안전 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등 개정법령 사항을 관계인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경미한 사항은 보완 조치명령을 통해 20일 이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우태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안전 특별조사는 제천ㆍ밀양 화재 이후 건물 관계인에 대한 행정적 처벌의 목적보다는 소방안전시설 등을 완벽히 갖춰 대형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며 “매달 시행되는 사전교육은 건물 관계인에게 유익한 교육이므로 많은 참석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성철 객원기자 breanshin77@korea.kr

창녕소방서 교육홍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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