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ㆍ소방공무원 보국수훈자로 예우받아 마땅국가유공자 등 관련법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 개최![]() 헌법에 보장된 군인과 경찰, 소방의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찰ㆍ소방도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현행 국가유공자 등 관련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경찰ㆍ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는 지난 5일 한나라당 김소남, 정두언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군ㆍ경ㆍ소방 국가 유공자 등 관련법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순직소방관추모회,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발전협의회 등 국가유공자법과 관련된 조직 및 단체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국가 유공자 등록은 공직에서 퇴임해야 가능토록 명시돼 있다. 이에 수당 없이 기본급여만 받는 공상자는 별도의 간병비 등 지원이 따르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를 맡은 김소남 의원과 이학영 경찰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 봉사회장은 발제문을 통해 “공상자들의 딱한 처지를 개선하려면 우선 사고가 많은 경찰ㆍ소방공무원은 사고당시 유공자로 등록가능토록 하는 것이 예우에 부합하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1일 보훈처가 발의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국수훈자(보국훈장을 받은 자)를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으로 개정한 것은 헌법 제29조, 32조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조’에 보장된 군인ㆍ경찰ㆍ소방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국훈장 서훈자를 군인들만 예외로 인정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학영 봉사회장은 “이번 정부안은 기존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 중 보국수훈자관련 규정에서 군인만을 포함시키는 것은 군인에 한정한 특혜규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자들 역시 “보국은 국가존립의 중요 3요소인 국토와 국민, 주권을 지키는 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목적인 경찰과 소방은 군인과 함께 보국의 3대 공조직으로 동등하게 예우받아야 마땅하다”며 “경찰ㆍ소방공무원들도 보국수훈자로서 국인과 같이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 또는 퇴임한 사람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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