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이 요구되는 현안 과제를 ‘주목하라’
- 말로만 ‘하겠다’는 정책은 이제 그만!
- 개선! 두 글자는 의지에 달려 있어…매년 새해가 되면 정부는 새로운 정책들을 구상하고 업무계획을 수립하느라 분주하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소방방재청도 2010년에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한창이다. 현안 중점 과제들을 비롯해 여러 방면으로 도출된 갖가지 지적사항 등을 선별해 각 부서별 세부적인 추진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계획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유독 소방분야에서 만큼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도 역시 2007년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난 여러 지적사항과 소방방재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계획들도 이행되지 못하는 씁쓸한 모습이 연출된 한해였다.특히, 소방방재청은 200여 곳이 넘는 제조사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새로운 검정제도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회를 갖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1년이라는 세월을 아무런 변화 없이 지나쳐 왔다.이에 따라 올해 변화가 기대되는 소방분야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놓쳐서는 안 될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소방시설공사업 분리발주’ 현실화 기대올해에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소방시설공사업의 분리발주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련인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10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해 5월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소방시설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해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가능할지는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고 있다. 지난 12월 8일 해당 개정 법안에 대해 국토해양위원회가 작성한 의견서를 살펴보면 ‘소방시설공사의 저가하도급 및 부실시공 우려는 분리발주로 해결될 사안이라기보다는 감독관리 및 제도운영의 강화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토위는 분리발주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원가상승에 의한 국민 부담 증가와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규명 곤란 및 목적물의 수요자인 발주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한 상태이다.
이 같은 건설업계의 반대는 지난해 소방방재청에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당시에도 제기되어 온 바 있고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분리발주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등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충돌이다.
분리발주를 시행중인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의 경우에도 산업발전을 이끌어 내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분리발주의 존폐여부를 생존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이는 분리발주가 제값 받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괄발주 받은 건설사는 일정한 이윤을 공제하고 하도급해 출혈 경쟁을 부르고 이로 인한 최저금액 하도로 중소 소방공사업체는 적정 공사비의 확보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업계는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일괄발주로 인한 소방시설공사 전문업체는 공사 수주의 기회를 잃고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이행하더라도 시공의 법적명의가 등록되지 않아 공사실적 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안 상정 이후 적지 않은 진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를 비롯한 관련업계의 노력을 통해 올해 중 분리발주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방제품 내구연한제 도입…관건은 ‘의지’2009년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른 소방제품의 내구연한제 도입 문제. 민주당 최인기 의원을 시작으로 소방제품 내구연한제 도입에 대한 문제는 여ㆍ야 의원들을 막론하고 잇따라 지적됐다.
▲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소방제품에 내구연한이 없어 국민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신희섭 기자 | |
당시 최인기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쓰는 소방장비에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만 일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소방제품에는 내구연한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 내구연한 조차 없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노후 소방기기들 ©최 영 기자 | |
또, 한나라당의 유정현 의원은 “건물에는 소화기 등의 소방기기가 비치 돼 있는데 10년이 훨씬 넘은 건물에 비치돼 있는 소방기기는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법규가 없어 계속 놔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을 고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고 일정부분 소방산업도 진흥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도 “소방제품의 내구연한 문제 등 전반적으로 소방용품에 대한 질적인 문제와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소방방재청은 앞서 2007년 소방제품의 내용연수 고시를 위해 입법예고까지 한 법안을 사장해 추진 의지 부족에 따른 제정유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때문에 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후 소방방재청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소방제품의 내구연한 도입이 언제쯤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소방제품의 내구연한 도입은 소비자들의 인식제고와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거센 만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소방제품 내구연한제 도입을 위한 소방방재청의 정책적 움직임은 어떨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재충전 소화기 보수 및 충전 대책 마련 필요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재충전 소화기의 실태파악을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한 수거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58%에 이르는 재충전 소화기가 소화 능력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화약제의 양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화기 충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수한 소화기의 총 11개 시험항목 중 10개 시험항목에서 불량이 발생했으며 총체적인 불량률이 평균 2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소화기 기능부분의 불량률은 43%, 소화약제 성상관련 불량이 28%나 됐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을 통해 적나라하게 파헤쳐지기도 했다. 당시 이범래 의원은 “소화기의 보수 및 충전이 제조업에 준하는 행위임에도 보수와 충전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소화기에 대한 내용연수 제도 도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소화기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형식승인을 득하고 제품검사를 받아 시중에 유통되지만 이후 충전이나 보수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없어 무분별하게 충전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방재청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 같은 충전 업체는 전국에 289개나 되며 소방시설공사업과 겸업하는 경우가 216개소, 유통업체에서 충전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66개소, 기타 제조업이나 감리업 등이 7곳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충전업자의 행위에 관한 법규가 없어 불량약제 충전의 사용을 제외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이 같은 소화기 재충전 문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방관서를 통해 개선 제안을 받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어서 국회를 비롯한 관련인들의 시선이 주시되고 있다.
급한 것은 소방제품 검정체계 개선!소방방재청은 현행 소방제품의 사전, 사후 제품검사를 제품검사제로 전환하고 제조업체별 품질관리 능력 수준에 따라 공정심사와 품질심사를 거쳐 업체별 차등검사를 적용하겠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현재의 검정시스템은 제조업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검사방식으로 생산 공정에 대한 품질관리 평가시스템이 결여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립한 소방방재청의 대안이다.
▲ 지난해 1월 15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열렸던 소방검정체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제조업체 설명회 | |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월 15일 전국의 소방제품 제조사 관계자 200여명 이상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소방제품의 검정체계를 차등화 방식으로 개선시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별다른 변화 없이 소방제품의 검정제도를 운용 중이다. 결국 말로만 검정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해 놓고 1년의 세월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냈다는 지적이다.
소방제품 제조업은 지난 1997년 소방검정제도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제조업허가제가 폐지되면서 최소한의 시험시설만 갖추면 소방제품의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당시 190개사의 제조업체가 410여개사로 대폭 증가해 품질관리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난립하게 되면서 부실업체가 늘어났고 품질경쟁보다는 가격경쟁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버렸다는 지적이 크다.
이 상황에서 제조업허가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소방방재청에서는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능력별 차등화 검정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이었지만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방검정기관 복수화 권고’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사항이 맞물리면서 검정시스템 개선계획이 앞뒤가 바뀌어 버렸다.
당초 발표했던 차등화 검정시스템의 적용보다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검정기관 복수화를 위한 움직임이 커졌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소방산업을 위한 검정제도의 개선은 복수화가 우선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 차등화 검정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업체별 제품관리 수준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시사항이 먼저일 수 있지만 소방제조업계의 구제를 위한 시급한 정책은 복수화가 아닌 품질관리 수준별 차등화 검정시스템의 도입이다.
과연 올해에는 지난해 초 발표했던 것과 같이 소방검정제도가 차등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방시설 내진설계 도입 본격화 예고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9월 소방시설 내진설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의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현행 법령상 소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근거규정이 없어 내진설계 대상과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를 시작으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지진 및 진동으로부터 견딜 수 있게 설치돼야 하는 대상과 설치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이 제시되면서 또 하나의 산업적인 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07년 소방방재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내용에는 소방시설 중 옥내외 소화전 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 방화수조, 가압송수장치, 자동경보기, 제연설비 등에 대해 우선적인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이 제시된 바 있다.
당시 연구용역에서는 배관에 대한 내진기준이 중심이 되면서 이를 우선으로 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여 그 시점이 올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분무소화시스템 제도화 필요
소방방재청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당초 2009년 하반기 이전에 미분무소화설비의 제도적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관련제도의 정립을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아직도 그 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소방관련 법규에는 미분무소화설비에 대한 관련 규정 등이 없어 설치와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기존 스프링클러나 가스계소화설비와 함께 중복적으로 설치되는 보조설비로만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방재청에서 지난해 초 밝힌 미분무소화설비의 법적 제도화를 통해 또 하나의 소방설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2010년을 기약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특히, 문화재청에서도 숭례문 화재 이후 국가 주요 문화재에 미분무소화설비를 초기 소화시설로 적용하기 위한 소방시설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방방재청에서 제도적인 기틀이나 기술기준 등을 마련하지 못해 문화재청이 자체적인 실험을 통해 미분무소화설비를 적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미분무소화설비의 법적 제도화가 늦어짐에 따라 정부부처는 물론 주요 반도체 공장 등에서 적용에 따른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에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미분무소화설비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동주택 전층 유도등 설치 개선
▲ 공동주택 11층 이상에는 유도등이 설치되고 그 미만의 층에는 축광형태의 유도표지가 설치되고 있어 화재시 제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최영 기자 | |
지난 2008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됐던 공동주택 유도등 설치 개선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이다.
당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아파트 11층 이상에는 유도등을 설치하고 10층 이하에는 축광식으로 된 유도표지판을 붙이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유도등은 화재시 인명피해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일반 전기를 공급받아 켜져 있고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전원의 기능이 있어 2~3시간가량 지속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다.
하지만 10층 이하에 설치되고 있는 유도표지는 외부 전력을 공급받지 않고 전등이나 태양광을 흡수해 발광하는 것으로 아파트에서 제 역할을 기대하기란 불가능 한 것이 사실이다.
센서조명으로 설치되고 있는 아파트의 층계나 복도 특성상 축광 유도표지가 빛을 축적해 유사시 효과적으로 피난을 유도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본지 보도 2008년 10월 10일자 493호)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소방방재청은 1년 이상이 흐른 지금까지 관계법령 개정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기존 아파트에 비치된 유도표지를 유도등으로 교체하는 소급적용이 이뤄질 경우 시공을 위한 전기 배선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 소급적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상위법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난설비 기준이 강화될 경우 이를 소급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소급적용을 피하기 위해 상위 법률부터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도등은 피난설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11층 이상의 공동주택 전층에 유도등을 설치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면 소급적용할 수밖에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은 법률부터 개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올해 중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방공무원 건강 위한 호흡보호정비실 보강
▲ 소방공무원들의 생명줄인 공기호흡기의 내부 부식과 이물질 등의 정비와 세척을 위해 구축되는 호흡보호정비실 | |
소방공무원들의 필수적 장비인 공기호흡기의 내부 세척과 용기 부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이 전국에 불과 25곳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다.
공기호흡기는 내부에 수분이 있을 경우 알루미늄 용기가 부식돼 소방관들이 알루미늄 가루 등을 마시게 돼 소방관들의 폐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방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단 2곳에 그치는 수준이며 대구나 경북, 제주는 단 한곳도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김태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의 설치기준이 정비수요에 따라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인데 시도별로 편차가 많고 정비실 숫자가 극히 적어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어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경기도 소방본부에서는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운영을 통해 예산 절감과 불량용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비 보강과 전담인력 확보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관리를 위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구축은 지자체의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각 지역본부장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만큼 올해에는 어느 정도의 보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환자용 구급차사업 재설정 불가피
▲ 지난 2008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수입 중환자용구급차 | |
소방방재청에서는 선진화된 응급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2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에 총 108대의 중환자용 구급차를 배치 완료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외국산 구급차량을 도입하면서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왔다. 때문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이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려졌고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김유정 의원 등 국회와 국민들에게 따가운 질타를 받아야만 했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외국산 중환자용 구급차를 배치하는데 이어 원격화상장치와 심전도 전송장치를 통해 응급환자 이송 시 의사들에게 의료지도를 받도록해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그러나 차량에 탑승하는 구급대원들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갖추고 있어 현행법상 의사 지시가 있더라도 자격 범위 이상의 의료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의사들의 지시를 통해 구급대원들이 의료활동을 한다해도 환자에게 이상이 생길 경우 제도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사업의 재설정이 불가피해진 소방방재청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소방방재청은 중환자용 구급차량의 외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과 차체 프레임 생산을 협의하고 있으며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인 h사와 k사가 이를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무리 정부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자사 수익을 생각해야 하는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끊임없이 논란거리로 등장하는 중환자용 구급차 사업과 관련해 소방방재청에서는 과연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도 2010년도 관심거리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옥상옥 규제 양산하는 화재안전기준 개선
▲ 실효성 없는 자동확산소화용구만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옥상옥 규제가 되어버린 지하구 제어, 분전반 모습 ©최영 기자 | |
국가에서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성 없는 법규정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중복적인 규제가 생겨나는 경우도 있다.
현행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는 지하구의 제어, 분전반 상부에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구의 특성 및 구조 상 화재의 소화가 불가능한 현실이다.(본지 보도 2009년 8월 25일자 514호)
때문에 한국전력에서는 초기소화가 가능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나 소공간자동소화장치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법 규정에 따라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중복적으로 또 설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또, 공동취사를 위한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용구도 취사기구 상부에 위치한 환기구로 인해 감지 및 소화가 되지 않는 실정이어서 추가적인 자동소화시스템들을 설치해도 이 역시 화재소화가 불가능한 자동확산소화용구를 꼭 설치해야만 한다.(본지 보도 2009년 11월 10일자 및 25일자 519-520호)
이처럼 불을 끄기 위해 규정한 법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음에도 소방방재청에서는 빠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을 통해 지적(본지 보도 2009년 10월 25일자 518호)되기도 했다.
당시 김성조 의원은 “자동확산소화용구가 지하구 제어, 분전반과 공동취사를 위한 주방에 의무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건물 및 설비의 구조 상 화재의 소화가 불가능하다”며 “적응성을 고려해 소화가 가능한 다른 소화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더라도 기존 법 규정에 의해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중복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실성이 떨어지는 자동확산소화용구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소화가 가능한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 했으며 소방방재청에서는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빠른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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